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702 선고일 1996-02-06

[요지] 취득 및 양도대금의 수수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한 위 신고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OOO·OOO와 공동으로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 O OO 답 2,873㎡를 84.1.10 취득한후 그중 1,531.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7.19 양도하고, 89.8.3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청구인 지분(1/4)에 대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각 8,260,372원(2,873㎡의 취득가액 62,000,000원 × 1,531.1/2,873 × 1/4) 및 11,415,000원(1,531.1㎡의 양도가액 45,660,000원 × 1/4)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양도가액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및 90년 개별공시지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는 이유로 신고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 3,672,537원 및 33,085,922원으로 산정한후, 95.3.21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452,220원 및 동 방위세 2,330,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7 이의신청 및 95.8.11 심사청구를 거쳐 95.1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84.1.6 공동으로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 O OO 답 2,873㎡를 62,000,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89년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쟁점토지 1,531.1㎡와 나머지 토지 1,341.9㎡로 분할되어 대지 754.3㎡ 및 대지 698.3㎡로 각 환지예정된 상태에서,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병원을 개업함에 있어서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하여 서둘러서 위 토지의 양수인을 찾던중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 1필지만 양수하겠다 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역의 지가 사정을 잘 모르는 청구인들은 자금의 급박함에 쫓겨 평당 200,000원씩 45,660,000원(환지 면적 754.3㎡ ≒ 228.17평)에 89.7 양도한 것이 사실임에도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토지 1,531.1㎡의 실지 양도가액 45,660,000원은 ㎡당 가액으로 환산하면 29,821원으로 이는 쟁점토지의 90.1.1 기준 ㎡당 개별공시지가 340,000원 및 양도당시의 ㎡당 기준시가 86,437원에 비하여 현저히 낮고, 84년 취득당시 ㎡당 가액 21,580원에 비해서도 불과 38%정도 상승한 가액인바, 88년도와 89년도에는 전국의 지가가 상승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지나치게 낮은 신빙성이 없는 가액으로서 실지 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O·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및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부동산의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89.8.3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신고한 취득가액 8,260,372원(2,873㎡의 취득가액 62,000,000원 × 1,531.1/2,873 x 1/4) 및 양도가액 11,415,000원(1,531.1㎡의 양도가액 45,660,000원 × 1/4)이 쟁점토지중 청구인 지분의 실지 취득 및 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취득 및 양도시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신고 양도가액의 경우 ㎡당 환산가액이 29,821원으로서 양도 당시의 ㎡당 기준시가 86,436원의 34.5%에 불과한 반면, 신고 취득가액의 경우 ㎡당 21,580원으로서 취득 당시의 ㎡당 기준시가 9,595원의 2배가 넘는 점으로 미루어 볼때, 취득 및 양도대금의 수수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한 위 신고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