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신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이 지연된 사유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701 선고일 1996-06-03

[요지]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서 비과세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구주택이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상 1988.1.18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OO OOO OOOO 74.4㎡(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면서 1989.2.18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 단독주택 58.22㎡(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인 1989.2.20 구주택을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구주택의 양도일을 1989.2.20로 보아 양도당시 1세대2주택으로서 신주택을 1989.2.18 취득하고서도 6개월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않았다 하여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의 비과세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법인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1995.5.16 청구인에게 1989년도분 양도소득세 30,591,600원과 동 방위세 6,118,320원을 과세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7.14 심사청구를 거쳐 1995.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실지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서 1989.2.15이 구주택의 잔금지급일로 되어 있으므로 당시 적용되던 법령상 양도당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으로서 다른 주택이 없었으므로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설령, 일시적 1세대2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신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어 대체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이 지연되었으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구주택 양도에 따른 잔금수령을 1989.2.15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금융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사인간에 작성된 매수확인서 및 매도용인감증명 뿐으로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양도시 첨부된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1989.2.20이고, 등기접수일은 1989.2.21이므로 구주택의 양도시기는 1989.2.20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인은 신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사업자의 입주권문제등으로 6개월 이내에 거주이전을 못하고 1990.1.18 신주택 철거후 재개발아파트가 준공된 후인 1993.12.1에 부득이 거주이전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신주택을 1989.2.18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하였으면서도 신주택으로 이전하지 아니하고 타주택으로 전출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신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은 신주택 취득일인 1989.2.18 이전인 1987.11.20부터 주택개량재개발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청구인은 신주택을 취득할 당시부터 거주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구주택 양도관련 실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양도 당시 1세대1주택인데도 양도당시 1세대2주택이라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설령, 양도당시 1세대2주택이라 본다 하더라도 신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이 지연된 사유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본문에서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 양도소득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1988.12.26 개정)』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 본문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1988.8.25 개정)』고 규정하면서, 그 부칙(1988.8.25 대통령령 제12509호) 제1항에서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1세대1주택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 제1항 본문 및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이 영 시행일(당해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 3 및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주택의 전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전매가 제한되는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 제1항 본문은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1983.7.1 개정)』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1983.7.1 개정)』을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완성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됨에 따라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후 잔존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1988.8.25 개정)』고 규정하면서, 그 부칙(1988.8.25 재무부령 제1760호) 제1항에서 시행일을, 제2항에서 일반적 적용례를, 제3항에서 1세대1주택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전시한 청구주장과 국세청장의견을 살펴보면, 양자는 모두 1983.7.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의 요건인 거주기간 1년을 전제로 하면서, 구주택의 취득일은 1988.1.18로 다툼이 없으나 구주택의 양도일에 대하여 청구인은 그 양도일이 1989.2.15이고 신주택 취득일이 1989.2.18이므로 양도당시에는 거주기간 1년이상인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세청장은 구주택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검인계약서 및 등기부상 원인일인 1989.2.20을 구주택의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면서 양도당시에는 1세대2주택으로서 거주이전목적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2) 결론적으로 말하여 청구인과 국세청장은 구주택 양도당시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관련규정의 적용을 잘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구주택의 양도일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1989.2.15 또는 국세청장이 주장하는 1989.2.20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89.8.25 대통령령 제12509호) 제2항의 적용을 받아 1988.8.25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의 적용을 받으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주기간 3년이상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구주택의 경우는 양도일이 1989.2.15이든, 1989.2.20이든 둘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88.8.25 대통령령 제12509호) 제3항(1세대1주택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하여 “1988.8.25 당시 종전의 제15조 제1항 본문 및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가진 세대”의 경우 일정한 경우에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는 1988.8.25 당시 구주택에서 7개월정도 거주한 상태로서 1년이상 거주한 상태가 아니므로 위 부칙 제3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주택 양도 관련 적용법령인 전시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1988.12.26 개정)과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1988.8.25 개정)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1988.8.25 개정)과 그 부칙(1988.8.25 재무부령 제1760호) 제3항에서 거주이전을 위한 양도당시 일시적 1세대2주택의 비과세규정 적용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서 비과세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구주택이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또한 1988.8.25 관련규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그 부칙(1988.8.25 재무부령 제1760호) 제3항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