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신고한 취득,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689 선고일 1996-06-11

[요지] 쟁점부동산의 토지 취득가액은 前소유자인 청구외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취득가액이 확인되나 건물 취득비용에 대한 증빙이 없어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9.11.22 청구외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559.8㎡ (이하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90.4.28 동 지상건물 1,864.4㎡(이하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권보존등기에 의하여 취득하고 94.2.22 청구외 OOO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559.8㎡ 건물 1,864.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양도에 대하여 청구외 OOO이 토지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토지 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나 건물은 신축중 취득한 것으로 건축비용에 대한 증빙 및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실제 비용을 알 수 없다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은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95.7.1 청구인에게 94귀속 양도소득세 596,815,9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26 심사청구를 거쳐 95.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와 건물을 포함하여 1,75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지급관련 금융자료, 부동산가처분 신청서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반면, 처분청이 토지만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양도가액 2,000,000,000원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1,750,000,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건물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소유권보존 등기에 의하여 취득한 점 및 청구외 OOO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토지만 매매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토지의 취득가액은 토지의 前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매매계약서에 의해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반면 건물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그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자가 토지·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외 OOO이 89.5.24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89.11.22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경료한바 있으며, 청구인은 90.4.28 건물소유권 보존 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2,00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건물을 준공하여 인도하여 주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1,75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부동산매매계약서, 청구외 OOO의 가압류신청서, 관련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토지만 656,844,000원에 취득하고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이 건물 90.4.28 건물을 소유권보존등기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토지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지며, 쟁점부동산의 토지 취득가액은 前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취득가액이 확인되나 건물 취득비용에 대한 증빙이 없어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