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의 토지 취득가액은 前소유자인 청구외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취득가액이 확인되나 건물 취득비용에 대한 증빙이 없어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쟁점부동산의 토지 취득가액은 前소유자인 청구외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취득가액이 확인되나 건물 취득비용에 대한 증빙이 없어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9.11.22 청구외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559.8㎡ (이하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90.4.28 동 지상건물 1,864.4㎡(이하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권보존등기에 의하여 취득하고 94.2.22 청구외 OOO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559.8㎡ 건물 1,864.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양도에 대하여 청구외 OOO이 토지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토지 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나 건물은 신축중 취득한 것으로 건축비용에 대한 증빙 및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실제 비용을 알 수 없다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은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95.7.1 청구인에게 94귀속 양도소득세 596,815,9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26 심사청구를 거쳐 95.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외 OOO이 89.5.24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89.11.22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경료한바 있으며, 청구인은 90.4.28 건물소유권 보존 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2,00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건물을 준공하여 인도하여 주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1,75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부동산매매계약서, 청구외 OOO의 가압류신청서, 관련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토지만 656,844,000원에 취득하고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이 건물 90.4.28 건물을 소유권보존등기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토지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지며, 쟁점부동산의 토지 취득가액은 前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취득가액이 확인되나 건물 취득비용에 대한 증빙이 없어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