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빙을 갖추어 확정신고한 건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683 선고일 1996-04-18

[요지] 심판결정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않고 있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 OOOOO 대지 5,449.6㎡중 871.58㎡는 1981.4.18 취득하고 217.9㎡는 1984.12.13 취득하여 합계 1,089.48㎡(이하 “청구인 소유토지”라 한다)를 보유하였다가 1994.9.12 청구인 소유토지중 21.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후 취득가액은 1,063,982원, 양도가액은 12,000,000원으로 하여 확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다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1981.6.30 토지등급은 71등급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않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1995.4.1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양도소득세 5,619,100원을 과세하였다.(처분청은 그 후 1996.1.31자 직권으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1981.4.18 토지등급을 73등급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 후 청구인의 1994년도분 양도소득세를 2,115,94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4.24 이의신청, 1995.7.14 심사청구를 거쳐 1995.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토지의 양도후 신고한 확정신고서상 기재한 실지취득가액 1,063,982원, 실지양도가액 12,000,000원은 틀림없는 실지거래가액인데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상에는 건물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건물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 데도 이를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또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1981.4.18로 보아 취득가액을 계산하고 각종 공제액을 산출해야 하는데도 취득일을 1981.6.30로 보아 토지등급(73등급)을 잘못 적용(71등급)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의 경우 취득가액은 부동산권리증에 첨부된 매도증서가액으로, 양도가액은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기준시가로 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양도한 쟁점토지는 청구인 소유토지 중에서 언제 취득한 토지의 일부분을 양도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를 적용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증빙을 갖추어 확정신고한 건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토지상에 지상건물이 있는데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과 취득일을 1981.6.30 이라고 보아 토지등급을 잘못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1항 제1호 및 제4항 제1호와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 제1호를 종합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년도에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면서 취득·양도가액은 취득·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본문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990.12.31 개정)』면서,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1993.12.31 개정)』를 규정하고 있다.

(2)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12,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양도관련 검인계약서와 이 건 관련 서울지방법원 판결문(사건 94가소 365206 매매대금, 1995.3.28 판결)을 제시하고 있으나, 판결문상에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총액에 관하여 심리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고,

② 쟁점토지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은 19,166,560원으로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12,000,000원은 기준시가액 대비 62.6%에 지나지 않는 낮은 가액이며, 당 심판소에서 공문(국심 95-5175, 1995.12.28 발송)으로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대금수수관계를 알 수 있는 매매계약서등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심판결정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않고 있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 건 심판청구가 계류중인 1996.1.31자로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수용하여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송부된 경정결정결의서에 의거 확인되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