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아파트의 공사원가 141,743,907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677 선고일 1996-02-06

[요지] 단지 참고자료에 불과한 ‘분양가 연동제 자료’를 들어 주장하고 있을 뿐 이와 같이 불비하거나 미비한 증빙자료가 실제의 지출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됨.

[참조결정] 국심1992구117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5.10.23. 청구외 OO종합건설이 강원도 동해시 OO동 OOOO 대지 1,240㎡에 신축중인 아파트를 인수하여 위 지상에 아파트 20세대(세대당 93.36㎡, 28.2평: 건물 연면적 합계 2,387㎡, 5층 연면적 1,999㎡, 지하 1층 386㎡)를 89.3.8. 준공하여 89년중에 12세대, 90년중에 5세대, 91년중에 2세대를 판매한 후 총 분양수입금액을 680,670,688원으로 하고 이에 대한 총 공사원가를 727,600,628원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결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89~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청구인이 신고한 공사원가금액 중 141,743,907원(이하 “쟁점필요경비”라 한다)을 증빙불비로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이를 차감한 나머지 공사원가금액을 귀속 년도별로 총수입금액에 의하여 안분하여 소득금액을 94,813,967원으로 하여 95.5.1.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종합소득세 23,802,220원 및 동방위세 4,760,440원, 90년도분 종합소득세 6,334,410원 및 동방위세 1,266,880원, 91년도분 종합소득세 1,108,680원(합계 37,272,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4. 이의신청, 95.7.26. 심사청구를 거쳐 95.10.31.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위 아파트의 총 신축비용 727,835,780원(19세대분)은 실제로 지급한 경비로 이에 대한 증빙으로 간이세금계산서가 비치되어 있는 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금액이 과다하게 지출됨으로써 결손이 발생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건설부의 주택분양가 원가 연동제 실시방안(89.11.7.)을 보면, 아파트 신축비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고 총15층 이하인 경우 건축비는 평당 1,010,000원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아파트는 연면적이 2,385.84㎡로서 평당건축비가 1,040,000원(752,213,868원 ÷ 2,385.84 = 315,282원)으로서 과다하게 계산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아파트의 신축 경비 명세서를 제시하면서 쟁점필요경비를 실제로 지급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받았으므로 이를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만 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간이세금계산서는 대외적으로 그 신빙성이 부족하며, 쟁점필요경비는 원재료비 및 부재료비 등으로 청구인이 거래한 상대방이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청구인도 이를 교부받아 제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별도의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증빙불비로 쟁점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위 아파트의 공사원가 141,743,907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 가. 사실관계

(1) 삼척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위 아파트 분양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처분청에 이를 과세자료로 다음 내역과 같이 통보하였다. ㅇ 년도별 종합소득금액 과세자료 통보 내역 89년도분 428,876,908원 90년도분 183,274,400원 91년도분 68,519,380원(601호, 602호 양도분)

(2) 청구인은 삼척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94.5.13. 서울고등법원은 청구인에게 패소 판결(92구11727)하여 최종확정되었다.

(3) 처분청은 총공사원가에 대하여 증빙이 불비하거나 신빙성이 없는 것에 대하여 다음 내역과 같이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연도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계산하여 소득세법 제118조 제1항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하였다. 필요경비 부인내역 (단위: 원) 구 분 86년 87년 88년 계 원 재 료 부 재 료 잡 급 소모품비 외주가공비 2,583,000 3,729,260 504,000 316,000 468,400 94,000 250,000 15,858,090 40,376,250 7,614,661 41,315,546 28,643,700 18,909,490 44,105,510 8,212,661 41,881,546 28,643,700 계 7,132,260 812,400 133,799,247 141,743,907 ※ 위 내역은 영수증이 전혀 없거나, 영수증은 있으나 발행자의 주소·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의 기재가 없어 신빙성이 없는 것임

  • 나. 판단 처분청이 위 아파트에 대한 연도별 신축공사비 중 그 증빙이 간이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필요경비 부인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영수증을 비치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영수증을 비치한 경우에도 그 거래처가 불분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미기재)한 것을 필요경비 부인한 것인 바, 청구인은 단지 참고자료에 불과한 ‘분양가 연동제 자료’를 들어 주장하고 있을 뿐 이와 같이 불비하거나 미비한 증빙자료가 실제의 지출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