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당시 1세대3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여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676 선고일 1996-07-19

[요지] 검인부동산 매매계약서, 국세청 전산자료상 잔금청산일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1세대3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여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72.9㎡ 위 지상 단독주택 85.39㎡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78.11.10 취득하여 90.12.29 (잔금청산일)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외 OOO으로부터 상속받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 OOOOOOO, OOOOOOO소재 위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225.22㎡ 및 주택 62.03㎡(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45㎡, 위 지상 주택 114.6㎡(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하여 이를 1세대3주택으로 보아 95.8.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50,527,16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24 심사청구를 거쳐 95.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내에 1세대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에 의하여 또 1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모두 3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종전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규정의 근본취지는, 상속에 의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처리한다는 규정인 바,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규정한 기간내 양도에 해당되면 종전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고지세액 전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내에 1세대1주택을 가진 세대주가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하고 있던 중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3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종전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청구인은 상속에 의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므로서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3주택이 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3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여 이 건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주택과 5년이상 보유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일정 범위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자)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상속주택, 신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3주택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규정한 기간내 양도에 해당되면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1세대2주택(쟁점주택, 상속주택)인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신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거주이전의 목적에 의한 일시적인 2주택의 허용 규정은 적용될 수 없는 것이고(국심 90서 1648, 90.12.21 합동회의 같은 뜻임) 1세대3주택인 경우에도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에 의하여 또 1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모두 3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을 때는 종전주택의 양도는 비과세하는 것이나(재무부 직세 1234-392, 79.10.20 같은뜻임) 청구인은 상속에 의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므로서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3주택이 되어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이 90.10.20이어서 쟁점주택을 먼저 양도(90.10.20)하고 신주택을 취득(90.11.30)하여 사실상 선양도 후취득이었으나 양수자의 등기지연으로 선취득 후양도가 되었을 뿐이라고 이 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부동산 매매계약서, 확인서 등을 제시하나 잔금청산일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고 이 건 관련 검인부동산 매매계약서, 국세청 전산자료상 잔금청산일이 90.10.29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1세대3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여 이 건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