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검인부동산 매매계약서, 국세청 전산자료상 잔금청산일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1세대3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여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검인부동산 매매계약서, 국세청 전산자료상 잔금청산일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1세대3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여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72.9㎡ 위 지상 단독주택 85.39㎡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78.11.10 취득하여 90.12.29 (잔금청산일)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외 OOO으로부터 상속받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 OOOOOOO, OOOOOOO소재 위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225.22㎡ 및 주택 62.03㎡(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45㎡, 위 지상 주택 114.6㎡(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하여 이를 1세대3주택으로 보아 95.8.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50,527,16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24 심사청구를 거쳐 95.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상속주택, 신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3주택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규정한 기간내 양도에 해당되면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1세대2주택(쟁점주택, 상속주택)인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신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거주이전의 목적에 의한 일시적인 2주택의 허용 규정은 적용될 수 없는 것이고(국심 90서 1648, 90.12.21 합동회의 같은 뜻임) 1세대3주택인 경우에도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에 의하여 또 1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모두 3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을 때는 종전주택의 양도는 비과세하는 것이나(재무부 직세 1234-392, 79.10.20 같은뜻임) 청구인은 상속에 의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므로서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3주택이 되어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이 90.10.20이어서 쟁점주택을 먼저 양도(90.10.20)하고 신주택을 취득(90.11.30)하여 사실상 선양도 후취득이었으나 양수자의 등기지연으로 선취득 후양도가 되었을 뿐이라고 이 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부동산 매매계약서, 확인서 등을 제시하나 잔금청산일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고 이 건 관련 검인부동산 매매계약서, 국세청 전산자료상 잔금청산일이 90.10.29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1세대3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여 이 건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