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매출누락하였다고 본 과세기간과 같은 과세기간인 95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중 쟁점누락신고금액 이상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는 바, 이러한 경우까지 신고누락으로 보아 경정한 이 부분 부과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요지] 처분청이 매출누락하였다고 본 과세기간과 같은 과세기간인 95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중 쟁점누락신고금액 이상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는 바, 이러한 경우까지 신고누락으로 보아 경정한 이 부분 부과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5.5.20 청구인에게 95년 제1기 예정분(95.1. 1~95.3.3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59,500,000원을 증액하여 경 정하므로서 부가가치세 7,110,240원을 미환급하게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에 사업장을 두고 『OO건기』라는 상호로 건설업(비계, 항타)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 OO건설주식회사와 동 법인의 부산해운대아파트 신축공사중 『파일항타공사』부분에 대한 하도급공사(이하 “해운대공사”라 함)계약을, OO건설주식회사에 OO제지주식회사의 전주OOO호기 공사중 『파일항타공사』부분에 대한 하도급공사(이하 “전주공사”라 함) 계약을 체결하고 95년 제1기 예정분(95.1.1~95.3.31)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기간중 해운대공사는 689,080,000원을, 전주공사는 24,000,000원 상당의 용역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628,953,520원으로, 환급세액을 17,008,795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95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95.1.1~95.3.31) 중 해운대공사의 경우 150,000,000원을, 전주공사의 경우 9,500,000원을 청구인이 누락신고한 것으로 보아 경정결정하므로써 95.5.20 청구인에게 9,898,550원만을 환급통지하고 7,110,240원은 환급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9 심사청구를 거쳐 95.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 또는 기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해운대공사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하도급자인 청구인은 해운대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자인 OO건설주설주식회사와 다음과 같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단위: 원) 구 분 계약년월일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 비 고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당초계약 94.9.29 94.10.1~95.3.30 808,800,000 40,440,000 제1차변경 계약 95.1.13 〃 1,654,700,000 (845,900,000) 82,282,000 (41,842,000) 최종변경 계약 95.3.28 94.10.1~95.7.15 1,681,500,000 (26,800,000) 83,043,000 (761,000) ()는 증가분임.
② 청구인은 위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위 공사금액 전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면세분에 대한 계산서도 포함, 이하 같다)를 발행하고 과세분에 대하여 각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반영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단위: 원) 과세기간 발행년월일 계 과 세 분 면 세 분 공급가액 세 액 공급가액 94.2기확정 (94.9.1~ 94.12.31) 94.11.15 94.12.15 94.12.29 16,170,000 91,982,540 222,000,000 1,617,000 9,198,254 22,200,000 16,170,000 92,819,206 222,000,000 소 계 661,141,746 330,152,540 33,015,254 330,989,206 95.1기예정 (95.1.1~ 95.3.31) 95.1.25 95.3.15 185,540,000 156,000,000 18,554,000 15,600,000 185,540,000 162,000,000 소 계 689,080,000 341,540,000 34,154,000 347,540,000 95.1기확정 (95.4.1~ 95.6.30) 95.4.15 95.5.15 83,000,000 36,000,000 8,300,000 3,600,000 89,000,000 37,500,000 소 계 245,500,000 119,000,000 11,900,000 126,500,000 95.2기예정 (95.7.1~ 95.9.30) 95.7.15 85,778,254 39,737,460 3,973,746 46,040,794 합 계 1,681,500,000 830,430,000 83,043,000 851,070,000
③ 또한 하도급자인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도급자인 OO건설주식회사가 확정한 【공사기성고 신청(확정)서】에 의하면 94.11.15~95.4.15기간동안 위 ②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용과 공사기성고가 일치함이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해운대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완성도에 따라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음이 인정되므로 95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중 해운대공사와 관련하여 150,000,000원을 매출누락신고한 것으로 본 이부분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2. 다음 전주공사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전주공사는 공급시기별 공사완성도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도급자인 청구인은 전주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자인 OO건설주식회사와 95.2.2 공사기간을 95.2.2~95.3.31, 공사금액을 33,500,000원으로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95.3.29 공사기간을 95.1.25~95.5.3로 공사금액을 37,000,000원(3,500,000원 증액)으로 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전주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95.3.28 공급가액 24,000,000원 세액 2,400,000원, 95.4.20 공급가액 13,000,000원, 세액 1,300,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반영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95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95.1.1~3.31)기간중전주공사와 관련하여 매출누락 9,500,000원을 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반면, 전주공사의 구체적인 공사완성도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확인서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최초의 공사계약서상 공사만료일이 95.3.31, 공사금액이 33,500,000원이며, 위 공사만료일전 청구인이 전주공사와 관련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24,000,000원이어서 그 차액이 9,500,000원으로 처분청이 전주공사와 관련한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과 일치하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을 상대로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위 변경공사계약내용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최초의 공사계약서상에 나타나는 공사기간내에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이부분 부과처분을 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일응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하였다고 본 과세기간과 같은 과세기간인 95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중 쟁점누락신고금액 이상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는 바, 이러한 경우까지 신고누락으로 보아 경정한 이부분 부과처분은 무리한 처분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