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예정신고기간 중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경정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서3675 선고일 1996-06-10

[요지] 처분청이 매출누락하였다고 본 과세기간과 같은 과세기간인 95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중 쟁점누락신고금액 이상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는 바, 이러한 경우까지 신고누락으로 보아 경정한 이 부분 부과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5.5.20 청구인에게 95년 제1기 예정분(95.1. 1~95.3.3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59,500,000원을 증액하여 경 정하므로서 부가가치세 7,110,240원을 미환급하게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에 사업장을 두고 『OO건기』라는 상호로 건설업(비계, 항타)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 OO건설주식회사와 동 법인의 부산해운대아파트 신축공사중 『파일항타공사』부분에 대한 하도급공사(이하 “해운대공사”라 함)계약을, OO건설주식회사에 OO제지주식회사의 전주OOO호기 공사중 『파일항타공사』부분에 대한 하도급공사(이하 “전주공사”라 함) 계약을 체결하고 95년 제1기 예정분(95.1.1~95.3.31)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기간중 해운대공사는 689,080,000원을, 전주공사는 24,000,000원 상당의 용역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628,953,520원으로, 환급세액을 17,008,795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95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95.1.1~95.3.31) 중 해운대공사의 경우 150,000,000원을, 전주공사의 경우 9,500,000원을 청구인이 누락신고한 것으로 보아 경정결정하므로써 95.5.20 청구인에게 9,898,550원만을 환급통지하고 7,110,240원은 환급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9 심사청구를 거쳐 95.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당초 혹은 제1차 변경공사계약서에 나타나는 공사 기간만료일에 위 건설공사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159,500,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7,110,240원을 환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실질적으로 95.3.31이후에도 공사가 계속되고 있었으며 이는 변경된 공사계약서 및 공사일지에 의하여도 확인되므로 이를 인정하고 7,110,24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공사계약서상 공사완료일인 95.3.31 현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다하여 미청구된 공사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였음을 95.5.4 처분청의 조사시 확인한 바 있음에도 95.3.31 이후에도 공사가 계속 진행되었다고하면서 95.3.28 작성한 변경된 계약서를 당초 처분청의 조사시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심사청구시 비로소 제시하고 있고, 95.3.31 이후 공사를 계속하였다는 구체적인 거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95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중 159,500,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경정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는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 또는 기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처분청은 95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중 159,500,000원(OO건설주식회사: 150,000,000원, OO건설주식회사: 9,500,000원을 매출누락하였다는 내용의 95.5.4 작성한 청구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이 건 경정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실상 처분청이 이 건 공사기간만료일로 보아 경정결정을 한 95.3.31 이후에도 공사가 계속되고 위 공사금액에 대하여는 95.3.31이후 공사의 완성도에 따라 상대방의 기성확인등을 거쳐 전액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변경된 공사계약서 및 공사기성고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해운대공사 및 전주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OO건설주식회사, OO건설주식회사와 체결한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대금지급조건을 『월1회기성부분급』으로 약정하고 있다. 이는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그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 하겠다. 그렇다면 이 건의 공급시기와 공급가액은 쟁점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한 날, 즉, 하도급자인 청구인의 『공사기성고』신청에 의하여 도급자인 OO건설주식회사와 OO건설주식회사가 이를 확정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야하고 이때 확정된 금액이 공급가액으로 과세표준이 된다 하겠으므로 이 건의 경우 기한내에 적법하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해운대공사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하도급자인 청구인은 해운대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자인 OO건설주설주식회사와 다음과 같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단위: 원) 구 분 계약년월일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 비 고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당초계약 94.9.29 94.10.1~95.3.30 808,800,000 40,440,000 제1차변경 계약 95.1.13 〃 1,654,700,000 (845,900,000) 82,282,000 (41,842,000) 최종변경 계약 95.3.28 94.10.1~95.7.15 1,681,500,000 (26,800,000) 83,043,000 (761,000) ()는 증가분임.

② 청구인은 위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위 공사금액 전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면세분에 대한 계산서도 포함, 이하 같다)를 발행하고 과세분에 대하여 각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반영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단위: 원) 과세기간 발행년월일 계 과 세 분 면 세 분 공급가액 세 액 공급가액 94.2기확정 (94.9.1~ 94.12.31) 94.11.15 94.12.15 94.12.29 16,170,000 91,982,540 222,000,000 1,617,000 9,198,254 22,200,000 16,170,000 92,819,206 222,000,000 소 계 661,141,746 330,152,540 33,015,254 330,989,206 95.1기예정 (95.1.1~ 95.3.31) 95.1.25 95.3.15 185,540,000 156,000,000 18,554,000 15,600,000 185,540,000 162,000,000 소 계 689,080,000 341,540,000 34,154,000 347,540,000 95.1기확정 (95.4.1~ 95.6.30) 95.4.15 95.5.15 83,000,000 36,000,000 8,300,000 3,600,000 89,000,000 37,500,000 소 계 245,500,000 119,000,000 11,900,000 126,500,000 95.2기예정 (95.7.1~ 95.9.30) 95.7.15 85,778,254 39,737,460 3,973,746 46,040,794 합 계 1,681,500,000 830,430,000 83,043,000 851,070,000

③ 또한 하도급자인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도급자인 OO건설주식회사가 확정한 【공사기성고 신청(확정)서】에 의하면 94.11.15~95.4.15기간동안 위 ②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용과 공사기성고가 일치함이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해운대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완성도에 따라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음이 인정되므로 95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중 해운대공사와 관련하여 150,000,000원을 매출누락신고한 것으로 본 이부분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2. 다음 전주공사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전주공사는 공급시기별 공사완성도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도급자인 청구인은 전주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자인 OO건설주식회사와 95.2.2 공사기간을 95.2.2~95.3.31, 공사금액을 33,500,000원으로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95.3.29 공사기간을 95.1.25~95.5.3로 공사금액을 37,000,000원(3,500,000원 증액)으로 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전주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95.3.28 공급가액 24,000,000원 세액 2,400,000원, 95.4.20 공급가액 13,000,000원, 세액 1,300,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반영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95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95.1.1~3.31)기간중전주공사와 관련하여 매출누락 9,500,000원을 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반면, 전주공사의 구체적인 공사완성도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확인서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최초의 공사계약서상 공사만료일이 95.3.31, 공사금액이 33,500,000원이며, 위 공사만료일전 청구인이 전주공사와 관련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24,000,000원이어서 그 차액이 9,500,000원으로 처분청이 전주공사와 관련한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과 일치하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을 상대로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위 변경공사계약내용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최초의 공사계약서상에 나타나는 공사기간내에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이부분 부과처분을 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일응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하였다고 본 과세기간과 같은 과세기간인 95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중 쟁점누락신고금액 이상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는 바, 이러한 경우까지 신고누락으로 보아 경정한 이부분 부과처분은 무리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 라. 이상과 같은 사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음이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