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서3665 선고일 1996-03-28

[요지] 양도당시에 청구인세대는 다른 OO을 소유한 바 없음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므로 OO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OO에 해당됨.

[주 문] 영등포세무서장이 95.5.16 청구인에게 한 93년 귀속 양도소득 세 10,134,7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7.6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OOOO OO OOOO 건물 43.32㎡, 대지권 42.43㎡(이하 “쟁점OO”이라 한다)를 93.4.2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OO의 취득시기는 등기일인 88.7.6이고 양도일은 93.4.27로 보아 쟁점OO은 비과세되는 1세대 1OO의 비과세 요건(5년 미만 보유)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여 95.5.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134,7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OO의 취득시의 잔금청산일이 88.4.7임이 확인됨에도 사실조사 없이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취득시기를 등기일로 보아 1세대 1OO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잔금청산일이 88.4.7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대금지급영수증 사본6매, 청구외 OOO외 2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대금지급영수증의 지급일, 지급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영수증 사본 6매의 합계금액(25,900,000원)도 총매매대금(31,000,000원)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위 확인서 또한 확인자의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확인내용을 사실로 볼 만한 구체적 증빙이 없으므로 위 제시증빙만 가지고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OO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OO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1세대 1OO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3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OO의 잔금청산일이 등기전인 88.4.7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6매, 주민등록표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쟁점OO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는 88.2.8 계약금 5,000,000원, 88.3.8 중도금 2,000,000원, 88.3.20 잔금 24,000,000원 합계 31,000,000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으로 매도자가 13,000,000원을 은행에서 융자를 알선하고 잔금은 입주시에 정산한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고, 영수증에는 88.2.8부터 88.4.7까지 6회에 걸쳐 총 25,9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위의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금액과 대금지급 영수증을 비교하면 청구인이 5,100,000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영수증 1매(5,100,000원)를 분실하여 제시하지 못한 것이고, 만약 사실과 다른 영수증을 증거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며 매매계약서와 일치하는 영수증을 제시하였을 것이나 실지 거래사실을 사실대로 증명하기 위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영수증을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쟁점OO의 등기부 등본에는 청구인이 88.7.16 OOOO은행에 금13,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받고, 88.8.3 쟁점OO에 채권최고액 16,900,000원의 근저당권을 OOOO은행에 설정하였으며, 위 근저당권을 쟁점OO의 양수인인 청구외 OOO가 93.5.8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OO건설(주)의 부도로 인하여 쟁점OO 보존을 위하여 청구인이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쟁점OO 취득대금을 지불하고, 쟁점OO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후에 OO은행으로부터 13,000,000원을 융자받아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상환한 것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사실로 판단된다. 셋째, 청구인의 부 OOO의 주민등록표에는 청구인의 부모가 88.4.11부터 93.6.29까지 쟁점OO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는 청구인이 88.6.8 쟁점OO으로 거주이전한 후 88.12.29 청구외 OOO과 결혼하고 89.1.9 전출 간 것으로 되어 있다. 넷째, 양도인인 OO건설(주) 이사 OOO의 진술서에 의하면 88.4.7까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았으며, 88.3.20 청구인이 가족과 함께 건물에 입주하도록 열쇠를 인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건대, 쟁점OO의 취득대금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등의 제시는 없으나, 매매계약서 내용과 영수증상의 대금지급 내역이 유사하고, 영수증 원본의 형태로 보아 거래당시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그 지급내역의 흐름이 인위적인 가공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특히 일반적으로 OO의 입주는 잔금청산과 동시에 하거나 잔금청산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 부모가 88.4.11 쟁점OO에 거주이전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에 거주이전하기 전인 88.4.7 잔금을 청산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 있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쟁점OO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인 88.4.7이며, 이 날로부터 5년이 지난후인 93.4.27 이를 양도하였고, 청구인이 쟁점OO을 양도할 당시에 청구인세대는 다른 OO을 소유한 바 없음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므로 쟁점OO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OO에 해당된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