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접대비 및 신용카드 일람표 전산자료에 의해 청구인 명의로 발행된 93년 1기 신용카드 매출액 6,327,272원(이하 “쟁점매출”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95.6.16 청구인에게 93년 1기분 부가가치세 722,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16 심사청구를 거쳐 95.10.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86.10.20부터 91.2.28까지 싱크대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88.1.26 OO카드 가맹점을 개설하였으며 91.2.28 청구인이 사업을 할 당시 책임자로 있던 청구외 OOO에게 위 사업을 양도양수로 인계하면서 청구인의 부주의로 카드가맹점 해약은 하지 못하였으며 폐업하고 휴식후 93년 3월부터 현재까지 OOO동 OOOOO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폐업후 싱크대 사업을 전혀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위 신용카드 자료만으로 청구인에게 쟁점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폐업후 신용카드 가맹점 해지를 하지 아니한 점이 납득되지 않고 신용카드 가맹점 영업수입금 청구등이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 졌을 것인 바, 청구인이 동 대금 인출 등에 대한 입증제시가 없으므로 그 실체적 진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매출을 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1.2.28 폐업후 전혀 싱크대사업을 한 적이 없으며 이 건 신용카드 매출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인의 폐업사실증명원, 청구외 OOO의 사업자등록 증명원과 OO은행 OOO 서지점에서 동 매출액이 청구외 OOO 구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은 현재 해외로 이주하여 연락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이며 쟁점매출에 대한 카드대금의 입금은 청구인 구좌로 입금되었을 것이며 이 금액이 비록 청구외 OOO구좌로 다시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명의의 구좌에서 출금된 후 다시 입금되었을 것인 바, 그 출금 및 입금내역이 위 청구인의 제출자료만으로는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출이 실제로는 청구외 OOO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