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637 선고일 1996-03-28

[요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지상5층, 지하1층, 전체 3,615.97㎡)중 401호(대지지분 56.81㎡, 건물지분 308.68㎡,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4.2.25 취득하였다가 1989.5.9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89.12.23 양도소득세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5.5.1 청구인에게 19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609,410원 및 동 방위세 2,921,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6.21 심사청구를 거쳐 1995.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4.2.25 청구외 OOO등 4인으로부터 88,000,000원에 취득하여 1989.5.9 청구외 OOO에게 90,000,000원에 양도하고 법령에서 정한 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정확한 조사없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요청에 대하여는 쟁점부동산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의 조사에서는 이의 확인을 거부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1984년 2월에는 부동산 경기가 극도로 침체한 시기이었던 반면 양도한 1989년 5월에는 부동산가액이 급등한 시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88,000,000원은 양도가액 90,000,000원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없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제3호(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취득가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신고취득가액 88,000,000원의 증빙자료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도한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OOO는 처분청의 거래상대방 조사시에는 거래금액의 확인을 거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시기이었고 양도한 시기는 부동산가액이 급등하던 시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주장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95.3%에 불과한 반면 취득가액은 165.9%에 해당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와 대금지급관련 금융자료등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겠으며,

(2) 양도가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은 지가가 급등하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취득가액 대비 불과 2.3% 상승한 가액으로 신고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대금지급관련 금융자료등 실지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하겠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