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요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지상5층, 지하1층, 전체 3,615.97㎡)중 401호(대지지분 56.81㎡, 건물지분 308.68㎡,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4.2.25 취득하였다가 1989.5.9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89.12.23 양도소득세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5.5.1 청구인에게 19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609,410원 및 동 방위세 2,921,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6.21 심사청구를 거쳐 1995.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취득가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신고취득가액 88,000,000원의 증빙자료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도한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OOO는 처분청의 거래상대방 조사시에는 거래금액의 확인을 거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시기이었고 양도한 시기는 부동산가액이 급등하던 시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주장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95.3%에 불과한 반면 취득가액은 165.9%에 해당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와 대금지급관련 금융자료등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겠으며,
(2) 양도가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은 지가가 급등하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취득가액 대비 불과 2.3% 상승한 가액으로 신고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대금지급관련 금융자료등 실지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하겠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