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장부상 계산누락한 토지매각대금을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서3636 선고일 1996-12-24

[요지] 구법인세법을 근거로 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임

[주 문] 을지로세무서장이 95.6.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불이행분) 26,972,000원 및 동 방위세 5,884,8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과 함께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OO리 O OOOOOOO 임야 165,295㎡ (청구법인 지분 5/8)를 89.9.23.자 80,000,000원(청구법인 지분 50,000,000원)에 취득하여 90.1.30.(잔금지급일)자 120,000,000원(청구법인 지분, 7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법인세(각 사업연도 및 특별부가세)를 부과하면서, 위 토지의 양도금액 75,000,0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여 95.6.1. 청구법인에게 90년도분 갑종근로소득세 26,972,000원 및 동방위세 5,884,8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24. 심사청구를 거쳐 95.10.2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회계상의 미숙으로 위 토지의 거래내용 전반에 대하여 장부상에 기장하지 않았으나 세무상 반영되지 않은 청구법인의 별도장부에는 위 토지의 취득자금의 조달 및 양도에 따른 이익금을 기록하였고, 이 이익금의 일부가 정규장부상의 잡수익으로 수익계상되었으며, 위 토지의 거래에 따른 매매차익이 청구법인외로 유출되지 않았으므로 상여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위 토지의 매각대금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유출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별도장부에 기록되었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별도장부가 세무상의 신고가 되지 아니한 부외장부로서 그 장부에 기록된 자체가 바로 사외로 유출되었다는 의미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장부상 계산누락한 토지매각대금을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법령 구법인세법(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5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제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같은법 제47조 제1항에서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논의하기에 앞서 헌법재판소가 구법인세법(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94 헌바 14, 95.11.30)한 내용을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수권사항의 주제(主題)에 관하여 그것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이라는 점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그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의 제정자가 따라야 할 기준인 소득의 성격과 내용 및 그 귀속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중략),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라는 것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여러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의 실제적 귀속자도 다양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인세법의 규정에 위와 같이 그 주제가 한정된 것만으로는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이 어떠한 것이 될 것인지를 예측하기 곤란하다고 생각되므로 “위 법인세법 규정은 국민의 납세의무의 성부 및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하위법규에 백지위임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중략) 그렇다면 “이 사건 규정은 결국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고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서 위헌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95.11.30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 심판제청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사건과 별도로 위헌제청신청등은 하지 아니 하였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된 모든 일반사건에까지 미친다는 것이다.(대법 91누 1462, 92.2.24.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하여 따로 위헌신청을 한 바 없으나 위 법률조항은 이 건에 있어 행정심판의 전제로 되어 우리심판소에 계속되어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의 위 법률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건에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건에 있어서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90사업년도분 위 토지 매각대금 75,000,000원에 대하여 익금산입하고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을 근거로 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국심 95서 2730, 96.12.23. 합동회의 같은뜻)
  • 라. 결론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