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633 선고일 1996-03-08

[요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로만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대지 150.1㎡ 및 지상주택 149.3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6.30 취득하여 이를 92.10.10 청구외 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5.5.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52,101,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0 심사청구를 거쳐 95.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을 실지로 147,500,000원에 취득하여 급히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당시 시세보다 훨씬 낮은 158,000,000원에 양도하고 실지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위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를 비교해보면 기준시가는 2배 이상 상승하였는데도 실지거래가액은 거의 상승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소유한 기간인 90년 ~ 92년은 전국적으로 부동산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먼저 관계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3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실지로 90.6.30 147,500,000원에 취득하여 92.10.10 158,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부동산검인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 147,500,000원과 양도가액 158,000,000원을 취득시의 기준시가 101,027,960원과 양도시의 기준시가 208,124,320원을 비교해 볼 때 기준시가는 106%나 상승하였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 158,000,000원은 실지취득가액이라 주장하는 147,500,000원보다 7%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시세를 알아 보기 위해서 쟁점부동산 인근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탐문 조사 한 바 쟁점부동산의 취득시의 시가는 평당 3,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135,000,000원이고 양도시의 시가는 평당 4,50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202,500,000원으로 조사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 158,000,000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3) 위의 사실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로만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