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로만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로만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대지 150.1㎡ 및 지상주택 149.3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6.30 취득하여 이를 92.10.10 청구외 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5.5.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52,101,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0 심사청구를 거쳐 95.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 147,500,000원과 양도가액 158,000,000원을 취득시의 기준시가 101,027,960원과 양도시의 기준시가 208,124,320원을 비교해 볼 때 기준시가는 106%나 상승하였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 158,000,000원은 실지취득가액이라 주장하는 147,500,000원보다 7%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시세를 알아 보기 위해서 쟁점부동산 인근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탐문 조사 한 바 쟁점부동산의 취득시의 시가는 평당 3,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135,000,000원이고 양도시의 시가는 평당 4,50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202,500,000원으로 조사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 158,000,000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3) 위의 사실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로만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