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서대문세무서장이 95.4.16 청구교회에게 한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5,845,400원 및 동방위세 1,170,8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교회는 86.11.10 취득한 서울특별시 OO동 OOOOO과 OOOOO 소재 임야 2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10.11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다가 93.7.21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교회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89.10.11 양도한 것으로 보아 95.4.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5,845,400원 및 동방위세 1,170,8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교회는 이에 불복하여 95.5.15 이의신청, 95.8.4 심사청구를 거쳐 95.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교회 주장 쟁점토지는 명의신탁된 재산이 환원된 것이므로 전시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설사 쟁점토지를 양도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교회는 세법상 법인으로 간주되므로 95.4.16 청구교회에 결정고지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처분이므로 무효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를 청구교회가 명의신탁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교회의 주장은 이유 없고, 또한 청구교회는 비영리법인으로 등기된 사실이 없어 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교회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자산의 환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먼저 관련법 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제3항에서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교회는 교회당을 증축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던 OO동 OOOO(현재 OO동 OOOOOO로 변경되었음) 임야 443㎡의 형질변경을 서대문구청에 문의하였던 바, 구청에서는 도시계획선 구역내의 토지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허가 사무취급요령 제12조에 의거 쟁점토지의 기부채납을 요구하여, 89.8.16 청구교회의 OO회의를 거쳐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시무OO)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교회의 회의록, 형질변경 신청 및 건물신축과 관련된 제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보면, 첫째, 서울특별시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허가 사무취급요령 제12조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 어린이 공원 기타 공공용지는 신청토지 면적의 20% 이상을 무상으로 서울특별시에 귀속시켜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도시계획구역내 도로용지로 지정되었다가 94.4월에 해제되었으며, 둘째, 청구교회의 89.8.16자 회의록에는 교회당을 증축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서대문 구청에 교회소유의 대지를 헌납하는 조건으로 풍치지구의 해지를 요청하고, 대지헌납 면적을 줄이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OO의 이름으로 등기명의를 이전하여 헌납면적을 줄이도록 결의 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셋째, 쟁점토지에 인접한 OOOO 소재 토지 위에 교회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형질변경 및 건물신축 과정을 보면, 서대문구 OO동 OOOO 임야 443㎡를 93.6.25 OO동 OOOOOO 임야443㎡로 지번변경을 하고, 위 OO동 OOOOOO 임야 443㎡를 93.7.16 대지로 형질변경을 하면서 도시계획시설 내의 도로용지에 저촉하는 3㎡를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 하였으며, 93.7.16 위 OO동 OOOOOO 대지 443㎡중 410㎡를 OO동 OOOOOO 대지 821㎡와 합병하여 OO동 OOOOOO 대지 1231㎡로 되었고, 93.10.6 청구교회는 OO동 OOOOOO 대지 1231㎡ 위에 교회 증축허가를 받아 94.4.9 교회 건물 157.99㎡를 신축한 사실이 토지형질변경 신청서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넷째, 89년도 청구교회의 금전출납부에는 89.9.24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교회의 등기상의 주소이전에 따른 등기비용(과태료 포함) 153,200원을 지출하였고,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한 후인 89.10.15 쟁점토지의 등기이전에 따른 취득세 140,250원을 지출하였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다섯째, 95.4.25 발급된 청구외 OOO의 재직증명서에는 청구외 OOO의 소속교회는 OO교회이고, 직위는 OO이며, 시무형편은 시무OO(임직년월일: 84.7.17)인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여섯째, 청구교회가 서대문구 OO동 OOOOOO의 토지상에 교회를 증축할 수 있도록 위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대지로 형질변경한 사실이 있다. 살피건대, 청구교회는 교회를 증축하기 위하여 임야를 대지로 형질변경하고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쟁점토지의 기부채납 면적을 줄이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청구교회가 제시한 제 증빙에 의하여 사실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