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거래당사자인 도급계약자가 아닌 분양대행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불성실가산세 적용 및 매입세액불공제의 타당성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627 선고일 1996-08-13

[요지] 거래 당사자인 도급계약자가 아닌 분양대행업자의 명의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부과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OO종합건설”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에 오피스텔(지상15층, 지하5층 대지 1,312.30㎡, 건물연면적 12,685.61㎡,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기로 청구외 OOO과 89.6.29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부도등의 사유로 인하여 도급계약자가 2차례나 바뀌어 결국은 청구외 OOO(채권단 128명 대표)과 청구법인이 91.8.10 쟁점건물신축에 대한 도급계약을 변경체결 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신축완료한 후 공사용역제공 대가금액 6,324,272,728원(세액 632,427,272원은 별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은 자를 OOO이 아닌 쟁점건물의 분양대행 및 관리법인인 청구외 OOOOO산업(주)로, 발행일을 93.9.20로 하여 작성·교부하였다. 또한 대물변제받은 쟁점건물의 공사대금 4,780,212,754원 중 토지분 1,732,340,294원을 제외한 3,047,872,460원(세액 304,787,246원은 별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사계약자인 OOO이 아닌 청구외 OOOOO산업(주)가 발행일을 93.11.25로 하여 작성·교부한 것으로 93.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신고납부하였다.(위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이에 대해 처분청에서는 청구외 OOOOO산업(주)는 공사계약과 관련한 공급받는자 및 공급자가 아니므로 OOOOO산업(주) 명의로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공급가액의 100분의2의 불성실가산세 126,485,454원을, 교부받는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그 매입세액 304,787,246원을 불공제 등을 하여 95.5.18 청구법인에게 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461,751,42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불복하여 95.7.18 심사청구를 거쳐 95.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당초 건축주인 분양업자 OOO과 건설계약을 체결한 후 1창 변경계약을 OOO외 127명과 하였으나 OOO의 부도로 인하여 채권단 대표인 OOO과 다시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인 OOOOO산업(주)와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동 법인이 OOO을 포함한 채권단 대표들이 합의하여 작성한 분양계약자 단체규약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조세의 회피목적이 없이 동 법인이 OOO의 법률적위임 등을 정당히 수여받은 것으로 알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부과 및 매입세액불공제는 부당하므로 결정고지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91.8.10자로 체결한 이 건 관련 공사도급계약서 및 92.10.30자 공사계약변경합의서상 발주자가 OOOOO산업이 아닌 개인 OOO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한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물 사용검사필증(93-42호, 93.9.28) 상에도 건축주가 OOO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쟁점건물의 토지, 건물이 장부 및 등기상 OOOOO산업(주)의 자산으로서 기록 또는 등재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 법인이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결산서에 쟁점건물의 분양수입금액 및 공사원가등이 계상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건물의 건축주를 OOOOO산업(주)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거래당사자인 도급계약자가 아닌 분양대행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불성실가산세 적용 및 매입세액불공제의 타당성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에서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0조(세금계산서의 제출) 제1항은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고 제2항은 사업자는 각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6조(세금계산서) 제1항 제1호에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인 OO종합건설의 쟁점건물 건설공사 용역제공에 관한 최초계약은 89.6.29 OOO(OOO, OOO, OOO, OOO 4명의 대표)과 체결한 후에 1차 변경계약은 90.8.17 OOO(OOO외 127명 대표)과 체결한 바 OOO의 부도로 인하여 2차 변경계약은 91.8.10 OOO(OOO외 127명 대표)이 채권단을 구성하여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으로 자신이 건축한 쟁점건물의 일부 오피스텔 51개호(연면적 3,390.362㎡, 대지 348.3215㎡)를 토지가액 1,732,340,294원, 건물가액 3,047,787,460원 합계 4,780,212,754원으로 하여 93.11.15 대물변제 받았다. 이에따라 청구법인은 자신이 제공한 오피스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받은 금액중 건출물부분에 대하여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각각 아래와 같이 교부받았다. 세금계산서 구 분 공 급 자 (발행자) 발행일자 공급가액(원) 세액(원) 공급받은 자 매 출 OO종합 건설(주)

93. 9.20 6,324,272,728 632,427,272 OOOOO산업(주) 매 입 OOOOO산업(주) 93.11.25 3,047,872,460 304,787,246 OO종합 건설(주)

② OOOOO산업(주)와 채권단(OOO외 127명)과 관계를 살펴보면 채권단운영위원회에서는 채권단규약(=상가 분양계약자 단체규약) 21·22·23조에 의거 오피스텔의 원만한 건축을 위하여 청구외 OOOOO산업(주)를 설립하여 채권단 대표를 대표이사 및 이사로 선임하고 건축에 관계되는 실질건축주로서 모든 권리 및 권한과 함께 세무, 행정, 관리일체를 이후로 건축에 관계된 제반사항을 책임이 있음을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OOOOO산업(주)은 채권단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고 있으나 채권단 모두가 OOOOO산업(주)의 주주는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OOOOO산업(주) 설립후에도 채권단 운영위원회는 계속 존속토록 하고 채권단 규약 제33조에서도 회장은 운영위원회 협의를 얻어 건축추진에 따르는 제반업무, 미분양 및 재분양업무, 완공후 빌딩관리업무를 대행업체에 위임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 대행업체는 반드시 법인이어야 하며 동 법인에게는 매월 일정금액의 경비(이익이 나지 않는 범위)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동 법인의 업무감사는 운영위원회 요청에 의거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OOOOO산업(주)이 명의상계약자는 아니지만 실제로 계약당사자로서 건축주인가 여부에 관하여 ②와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OOOOO산업(주)의 장부상에 쟁점건물(오피스텔) 및 공사원가가 계상된 바 없으며 대물변제된 금액도 장부상 기록된 바 없으며 단지 OOOOO산업(주)의 손익계산서상 대행수수료로 보이는 관리비 수입만 나타나고 있다.(92.3.1~93.2.28은 없음, 93.3.1~94.2.28은 20,833,544원, 94.3.1~95.2.28은 82,085,421원)

④ 공사계약당사자인 OOO을 OOOOO산업(주)로 변경하여 계약체결한 바 없으며 “사용검사신청서 및 사용검사필증”에서도 건축주가 “OOO외 118명”으로 표기되어 있다. 위의 사항을 모두 모아보면 OOOOO산업(주)는 계약당사자로서 건축주가 아닌 분양대행업체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OOOOO산업(주)은 OOO외 ○○○명(또는 대표자로서 “OOO”) 명의로 작성되어야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처분청에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의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이 OOO(또는 OOO외 ○○○명)이 아닌 OOOOO산업(주)으로 작성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출금액에 100분의2의 가산세를 적용하고 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 제17조 제2항 제1호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