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거래 당사자인 도급계약자가 아닌 분양대행업자의 명의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부과됨.
[요지] 거래 당사자인 도급계약자가 아닌 분양대행업자의 명의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부과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OO종합건설”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에 오피스텔(지상15층, 지하5층 대지 1,312.30㎡, 건물연면적 12,685.61㎡,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기로 청구외 OOO과 89.6.29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부도등의 사유로 인하여 도급계약자가 2차례나 바뀌어 결국은 청구외 OOO(채권단 128명 대표)과 청구법인이 91.8.10 쟁점건물신축에 대한 도급계약을 변경체결 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신축완료한 후 공사용역제공 대가금액 6,324,272,728원(세액 632,427,272원은 별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은 자를 OOO이 아닌 쟁점건물의 분양대행 및 관리법인인 청구외 OOOOO산업(주)로, 발행일을 93.9.20로 하여 작성·교부하였다. 또한 대물변제받은 쟁점건물의 공사대금 4,780,212,754원 중 토지분 1,732,340,294원을 제외한 3,047,872,460원(세액 304,787,246원은 별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사계약자인 OOO이 아닌 청구외 OOOOO산업(주)가 발행일을 93.11.25로 하여 작성·교부한 것으로 93.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신고납부하였다.(위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이에 대해 처분청에서는 청구외 OOOOO산업(주)는 공사계약과 관련한 공급받는자 및 공급자가 아니므로 OOOOO산업(주) 명의로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공급가액의 100분의2의 불성실가산세 126,485,454원을, 교부받는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그 매입세액 304,787,246원을 불공제 등을 하여 95.5.18 청구법인에게 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461,751,42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불복하여 95.7.18 심사청구를 거쳐 95.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인 OO종합건설의 쟁점건물 건설공사 용역제공에 관한 최초계약은 89.6.29 OOO(OOO, OOO, OOO, OOO 4명의 대표)과 체결한 후에 1차 변경계약은 90.8.17 OOO(OOO외 127명 대표)과 체결한 바 OOO의 부도로 인하여 2차 변경계약은 91.8.10 OOO(OOO외 127명 대표)이 채권단을 구성하여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으로 자신이 건축한 쟁점건물의 일부 오피스텔 51개호(연면적 3,390.362㎡, 대지 348.3215㎡)를 토지가액 1,732,340,294원, 건물가액 3,047,787,460원 합계 4,780,212,754원으로 하여 93.11.15 대물변제 받았다. 이에따라 청구법인은 자신이 제공한 오피스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받은 금액중 건출물부분에 대하여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각각 아래와 같이 교부받았다. 세금계산서 구 분 공 급 자 (발행자) 발행일자 공급가액(원) 세액(원) 공급받은 자 매 출 OO종합 건설(주)
93. 9.20 6,324,272,728 632,427,272 OOOOO산업(주) 매 입 OOOOO산업(주) 93.11.25 3,047,872,460 304,787,246 OO종합 건설(주)
② OOOOO산업(주)와 채권단(OOO외 127명)과 관계를 살펴보면 채권단운영위원회에서는 채권단규약(=상가 분양계약자 단체규약) 21·22·23조에 의거 오피스텔의 원만한 건축을 위하여 청구외 OOOOO산업(주)를 설립하여 채권단 대표를 대표이사 및 이사로 선임하고 건축에 관계되는 실질건축주로서 모든 권리 및 권한과 함께 세무, 행정, 관리일체를 이후로 건축에 관계된 제반사항을 책임이 있음을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OOOOO산업(주)은 채권단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고 있으나 채권단 모두가 OOOOO산업(주)의 주주는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OOOOO산업(주) 설립후에도 채권단 운영위원회는 계속 존속토록 하고 채권단 규약 제33조에서도 회장은 운영위원회 협의를 얻어 건축추진에 따르는 제반업무, 미분양 및 재분양업무, 완공후 빌딩관리업무를 대행업체에 위임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 대행업체는 반드시 법인이어야 하며 동 법인에게는 매월 일정금액의 경비(이익이 나지 않는 범위)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동 법인의 업무감사는 운영위원회 요청에 의거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OOOOO산업(주)이 명의상계약자는 아니지만 실제로 계약당사자로서 건축주인가 여부에 관하여 ②와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OOOOO산업(주)의 장부상에 쟁점건물(오피스텔) 및 공사원가가 계상된 바 없으며 대물변제된 금액도 장부상 기록된 바 없으며 단지 OOOOO산업(주)의 손익계산서상 대행수수료로 보이는 관리비 수입만 나타나고 있다.(92.3.1~93.2.28은 없음, 93.3.1~94.2.28은 20,833,544원, 94.3.1~95.2.28은 82,085,421원)
④ 공사계약당사자인 OOO을 OOOOO산업(주)로 변경하여 계약체결한 바 없으며 “사용검사신청서 및 사용검사필증”에서도 건축주가 “OOO외 118명”으로 표기되어 있다. 위의 사항을 모두 모아보면 OOOOO산업(주)는 계약당사자로서 건축주가 아닌 분양대행업체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OOOOO산업(주)은 OOO외 ○○○명(또는 대표자로서 “OOO”) 명의로 작성되어야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처분청에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의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이 OOO(또는 OOO외 ○○○명)이 아닌 OOOOO산업(주)으로 작성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출금액에 100분의2의 가산세를 적용하고 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 제17조 제2항 제1호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