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피상속인의 채무라 하더라도 이를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므로, 결국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피상속인의 채무라 하더라도 이를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므로, 결국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0.3.31 사망한 망·OOO의 상속인인데, 처분청에 90.9.12 상속세 신고를 이행하고 상속세 29,832,350원 및 동 방위세 5,966,47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위 상속세 신고시에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청구외 OOO에 대한 사채 원리금 64,450,000원(이하 “쟁점사채”라 한다)과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26,914,443원을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위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였으나 쟁점사채는 공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95.7.1 청구인에게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90년도분 상속세 30,617,920원 및 동 방위세 5,944,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29 심사청구를 거쳐 95.10.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피상속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87.2.5, 87.5.10, 87.8.19, 88.11.16 각각 10,000,000원, 20,000,000원, 15,000,000원, 5,000,000원을 빌려 상속재산인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OOO 외 4필지 전 7,372㎡를 취득하였으므로 원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약정이자(년 12%) 14,450,000원을 합한 64,45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실은 OOO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28694, 90.6.13), 상속인들이 이를 변제한 사실에 의하여도 입증된다.
(2) 피상속인은 개인대출한도 때문에 그 명의로 하지 못하고, 청구인 명의로 89.5.3과 89.10.21 OO은행 OOO지점과 OO지점으로부터 각각 30,000,000원과 4,500,000원, 피상속인의 동생 OOO명의로 89.9.19 OO은행 OOOO지점으로부터 25,000,000원 등 총 59,500,000원(이하 “쟁점타인채무”라 한다)을 빌려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은 은행원으로서 특별히 사채를 쓸만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그 사용처가 명확하지 아니하며, 사망할 때까지 OOO에게 장기간 사채 원리금을 상환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에 쟁점타인채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심사청구 심리중에 추가로 주장하였고, 그 사용처가 명확하지 아니하며, 그 대출과목이 어음대출이므로 이를 피상속인 개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