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사채와 쟁점타인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626 선고일 1996-05-15

[요지] 피상속인의 채무라 하더라도 이를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므로, 결국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0.3.31 사망한 망·OOO의 상속인인데, 처분청에 90.9.12 상속세 신고를 이행하고 상속세 29,832,350원 및 동 방위세 5,966,47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위 상속세 신고시에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청구외 OOO에 대한 사채 원리금 64,450,000원(이하 “쟁점사채”라 한다)과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26,914,443원을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위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였으나 쟁점사채는 공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95.7.1 청구인에게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90년도분 상속세 30,617,920원 및 동 방위세 5,944,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29 심사청구를 거쳐 95.10.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87.2.5, 87.5.10, 87.8.19, 88.11.16 각각 10,000,000원, 20,000,000원, 15,000,000원, 5,000,000원을 빌려 상속재산인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OOO 외 4필지 전 7,372㎡를 취득하였으므로 원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약정이자(년 12%) 14,450,000원을 합한 64,45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실은 OOO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28694, 90.6.13), 상속인들이 이를 변제한 사실에 의하여도 입증된다.

(2) 피상속인은 개인대출한도 때문에 그 명의로 하지 못하고, 청구인 명의로 89.5.3과 89.10.21 OO은행 OOO지점과 OO지점으로부터 각각 30,000,000원과 4,500,000원, 피상속인의 동생 OOO명의로 89.9.19 OO은행 OOOO지점으로부터 25,000,000원 등 총 59,500,000원(이하 “쟁점타인채무”라 한다)을 빌려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피상속인은 은행원으로서 특별히 사채를 쓸만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그 사용처가 명확하지 아니하며, 사망할 때까지 OOO에게 장기간 사채 원리금을 상환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에 쟁점타인채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심사청구 심리중에 추가로 주장하였고, 그 사용처가 명확하지 아니하며, 그 대출과목이 어음대출이므로 이를 피상속인 개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사채와 쟁점타인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7조의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사채의 경우 피상속인은 그 차입일로부터 약 3년동안 원리금을 단 한번도 상환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하여 담보 등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사채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바, 사회통념상 타인으로부터 상당히 거액의 자금을 아무런 담보도 제공함이 없이 신용으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으면서 장기간 차입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된다. 쟁점타인채무의 경우 당초 상속세 신고시에는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국세청 심사청구시에 추가로 주장하였고, 피상속인이 직접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며, 그 대출과목이 어음대출로서 피상속인 개인의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상속개시일 1년이내에 발생한 것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설사 피상속인의 채무라 하더라도 이를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므로, 결국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