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625 선고일 1996-02-29

[요지] 쟁점주택부분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의 소유자에 해당한다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OOOO OOOOOO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4.12.12 취득하여 93.4.22.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는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OO리 OOOOO 소재 영업용건물에 속한 공부상 주택부분 31.8㎡(이하 “쟁점주택부분”이라 한다)를 주택으로 판단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9,213,660원을 95.5.16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4 심사청구를 거쳐 95.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부분은 공부상 처분 당시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이는 청구인이 임대하고 있는 건물의 일부분으로 그 면적이 협소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당하고 청구외 OOO가 건물전체를 관리해 주는 조건으로 점포와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이는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에 해당되어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의 건축물 관리대장 및 건물 전체사진을 검토한 결과 건물 정면은 1층은 점포, 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주택으로 보이지 아니하나 건물 뒤쪽 1층에 소재한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있는 쟁점주택부분 31.8㎡가 단층으로 되어 있어 이는 영업용 건물과는 별도의 건물로 판단되고, 쟁점주택부분의 내부사진에 의하면 방과 거실이 분리되어 있어서 이를 점포에 딸린 방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이의 실질적인 용도가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건물부분의 사용용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으므로 공부상의 용도인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판단 및 적용

  • 가. 쟁 점 영업용 건물에 부속된 주거용 시설을 주택으로 판단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을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면제한다고 되어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을 보면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를 보면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되어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부분이 사실상 건물에 부속되어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살펴보면

① 쟁점주택부분의 크기는 9.6평으로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는 한 세대가 충분히 거주 가능한 주택으로 판단되고

② 쟁점주택부분은 영업용건물에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단층으로되어 있어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어 질 수 있다고 판단되고

③ 쟁점건물부분은 95.9.28 현재 공부상 용도가 바뀌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으나 처분일 당시인 95.5.16에는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쟁점주택부분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의 소유자에 해당한다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