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신축·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614 선고일 1996-02-23

[요지] 자금사정상 부득이 단기 양도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부동산 신축·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누나)와 공동으로 88.3.17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 대지 490㎡를 취득한 후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89.4.19 위 대지위에 건물 489.9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이를 89.5.29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로부터 확인받은 315,095,020원으로 계산하여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하여 95.5.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등 24,959,7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5 심사청구를 거쳐 95.10.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7.3.26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에서 OO전자라는 상호로 전자제품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1층 청구인이 공장으로 사용하고 2층은 청구외 OOO이 사용키로 약정하고 89.4.19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사업장을 위 신축건물 1층으로 이전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청구외 OOO은 공장허가등의 문제로 2층을 사용하지 못하다가 자금사정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건축비등의 반환을 요구해옴에 따라 당시 청구인의 자금사정도 어려워 부득이 쟁점부동산을 처분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등이 쟁점건물을 신축한 것은 판매목적이 아닌 전자제품제조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한 것이니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예비적 청구) 청구인등은 쟁점부동산(토지, 건물)을 청구외 OO산업 주식회사에 120,5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양도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사실과 달리 작성된 위 법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315,095,020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는 1과세기간내에 1회이상 취득하여 2회이상 매매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업성 유무(건물 신축판매) 또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의하여도 판단하는 것으로 주택이 아닌 건물의 신축판매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88.3.17 취득하여 89.4.19 건물을 신축하였고, 신축후 동년 5.22 판매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신축·판매 등의 양태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주 청 구: 쟁점부동산의 신축·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예비적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 나. 주청구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기본통칙 2-4-8...20 제1항 제1호는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일건 기록에 의한 청구인의 부동산거래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누나)와 공동으로 88.3.17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 소재 대지 1,615㎡를 취득하여 이를 89.3.24 7필지로 분할한 후 그중 5필지(796㎡)는 89.4.6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양도하고 1필지(329㎡)는 94.9.9 청구인지분만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나머지 1필지(쟁점토지 490㎡)에는 89.4.19 쟁점건물을 신축·준공한 후 89.5.29 청구외 OO산업 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와같이 토지를 분필한 후 이를 양도하는 과정자체를 일응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87.3.26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영위하던 OO전자(전자제품 제조업)의 사업장으로 사용코자 쟁점건물을 신축하였고 동 건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이를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했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상 쟁점부동산에서 88.12.22 사업자등록하여 89.6.20까지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나 실제로 사업장을 가동하였는지가 불분명하며, 한편, 청구인은 자금사정상 부득이 단기 양도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부동산 신축·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예비적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계약서를 보면 소개인없이 쌍방합의로 작성된 검인계약서인 점, 매매가액이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없이 일괄하여 120,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쟁점부동산의 경우 토지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누나의 공동소유이고 그 지상건물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공동소유라는 점에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하여 양도할 필요성이 있을 것임에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양도한 점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이 충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