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금사정상 부득이 단기 양도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부동산 신축·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자금사정상 부득이 단기 양도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부동산 신축·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누나)와 공동으로 88.3.17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 대지 490㎡를 취득한 후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89.4.19 위 대지위에 건물 489.9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이를 89.5.29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로부터 확인받은 315,095,020원으로 계산하여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하여 95.5.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등 24,959,7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5 심사청구를 거쳐 95.10.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주 청 구: 쟁점부동산의 신축·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예비적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기본통칙 2-4-8...20 제1항 제1호는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일건 기록에 의한 청구인의 부동산거래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누나)와 공동으로 88.3.17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 소재 대지 1,615㎡를 취득하여 이를 89.3.24 7필지로 분할한 후 그중 5필지(796㎡)는 89.4.6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양도하고 1필지(329㎡)는 94.9.9 청구인지분만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나머지 1필지(쟁점토지 490㎡)에는 89.4.19 쟁점건물을 신축·준공한 후 89.5.29 청구외 OO산업 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와같이 토지를 분필한 후 이를 양도하는 과정자체를 일응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87.3.26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영위하던 OO전자(전자제품 제조업)의 사업장으로 사용코자 쟁점건물을 신축하였고 동 건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이를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했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상 쟁점부동산에서 88.12.22 사업자등록하여 89.6.20까지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나 실제로 사업장을 가동하였는지가 불분명하며, 한편, 청구인은 자금사정상 부득이 단기 양도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부동산 신축·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