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주 문] 삼성세무서장이 95.5.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귀속 양도소득세 39,637,810원 및 방위세 7,945,0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3.1.26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 649.3㎡ 중 81㎡, 건물 827.96㎡ 중 50.9㎡(이하 “쟁점점포”라 한다)를 취득하여 89.8.5 양도하고 89.9.30 양도가액을 99,000,000원, 취득가액을 72,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점포를 양도하고 위와 같이 신고한 데 대하여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인정되나, 신고된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대비 72%이고, 신고서에 금액이 상이한 양도계약서 2매가 첨부되어 있는 등의 사실로 보아 신고된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5.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39,637,810원 및 방위세 7,945,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6 심사청구를 거쳐 95.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쟁점점포는 3층건물(1층은 점포, 2·3층은 사무실)내의 1층에 위치한 약 15평(1층 전체면적은 89.5평)의 점포로 이렇게 건물의 일부만을 소유한 점포의 경우는 거래시 일반OO등 토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것과는 달리 주로 건물만을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부속토지의 가격보다는 건물의 구조나 용도 및 주변의 여건에 따라 그 가격이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겠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를 인정할 수 없는 기준으로 삼은 쟁점점포의 기준시가 136,365,850원은 토지가격이 130,308,750원으로 95.5%를 점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이를 청구인의 신고가액과 비교하였음은 적절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2매(매매금액 99,000,000원과 75,000,000원) 중 높은 금액인 99,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신고하였고, 또다른 매매계약서는 위 신고한 양도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작성된 등기이전시에 사용된 『검인계약서』인 점으로 보아 이렇게 각각 다른금액의 매매계약서 2매를 제출한 것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점포의 양도가액을 부인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2.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소개인(OOO)이 있고, 특약사항으로 86.9.13 OO은행의 대출금 30,000,000원을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되어 있으나 동 내용은 등기부등본상의 내용(86.9.13 채권최고금액 39,000,000원, 채무자: 청구인, 채권자: OOOO은행)과 일치하며, 쟁점점포의 임차인인 OO부동산의 월세보증금 및 89.8월 월세금을 잔금에서 공제 및 매수인이 수령하며, 검인계약서 신고시 국세청고시가격등으로 쌍방합의하여 신고한다는 등 그 계약내용이 구체적이고, 쟁점점포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 및 중개인 OOO이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양도가액이 99,000,000원으로 작성된 위 매매계약서가 당초거래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임을 확인하고 있는 사실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사실에 부합되는 진실된 매매계약서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본 바와같이 처분청이 청구인이 매매계약서등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그 근거가 확실하지 아니한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등 증빙서류는 믿을 수 있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99,000,000원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