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을 포함한 15인(명세는 생략하며, 이하 “청구인등 15인”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 OOOO 임야 25,998㎡중의 공유자지분 3분지 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임의경매신청(사건번호 93타경26183호)하였고 3번 유찰되자 1994.2.7 청구인등 15인이 쟁점토지의 경락을 받았고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는 1994.5.26 경매집행비용을 공제한 잔액 656,781,950원을 다음의 배당표의 내용과 같이 배당하였다. 배 당 표 채 권 자 청구인등 10인 청구외 OOO등 5인 채권액 원 금 270,000,000원 300,000,000원 이 자 177,930,000원 196,273,972원 계 447,930,000원 496,273,972원 배당 순위 1 2 채권최고액 700,000,000원 350,000,000원 배 당 액 447,930,000원 (100%) 208,851,950원 (59.67%) 잔 여 액 208,851,950원 처분청은 위 배당표중 이자로 기재된 177,930,000원을 청구인등 10인의 이자소득으로 보고 이 중 청구인지분 17,793,000원(1/10지분)을 1994.8.16 청구인의 타소득에 합산하여 19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804,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8.31 심사청구를 거쳐 1995.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990.2.17 청구인등 15인은 각자 50,000,000원씩 투자하고 청구외 OOO을 대표로 하여 쟁점토지를 매도인이 분할등기하여 주는 조건으로 매매대금 750,000,000원에 청구외 OOO와 매매계약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전액 지불하였으나 청구외 OOO가 분할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1990.9.27 공증인증서를 작성하여 OOO외 9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990.11.2 OOO외 4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추가설정한 바 있다. 그러던중 매도인 OOO(OOO건설㈜ 대표이사)의 토지매매 사기사건 및 수표부도사건의 발생으로 인하여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 변호사에게 상의한 결과 경매에 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경락가능예상금액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채권금액 600,000,000원, 이자는 月 1.5부)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나, 3번 유찰되자 청구인등 15인이 입찰보증금 67,000,000원을 갹출하여 1994.2.3 경매에 응하여 670,000,000원에 경락을 받았고 청구인등 15인의 채권회수는 법원에서 1994.5.26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 656,781,950원에 대한 배당표 작성으로 종결되었으며, 당시 배당금액은 실제로 배당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등 15인의 부동산매수대금 채권액과 상계처리된 것이다. 이 건 과세처분의 경우 배당표상 원금이 잘못 기재됨에 따른 것이고, 배당된 금액은 실제 원금 500,000,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므로 이자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고 설사, 배당표 기재내용대로 이자로 본다 하더라도 그 이자는 동등한 순위의 채권자 15인 모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현금수령한 것도 아닌데 배당순위 1순위자에게만 이자의 귀속이 있다고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1990.2.17자 매매계약서를 보면 그 매수인이 OOO으로 되어 있어 동인을 제외한 다른 14인이 쟁점토지의 매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둘째, 청구인등 15인이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라면 구태여 근저당설정을 위 기록과 같이 분리하여 설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서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OOO가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고서도 분할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기록과 같이 근저당설정, 경매신청, 경락등의 절차를 밟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나 일반적인 부동산거래의 경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고서도 소유권이전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소송을 하고 있음에도 쟁점토지의 경우는 구태여 위 기록과 같이 여러 단계를 거친 합리적인 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며, 넷째,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서 위 배당표상 이자금액은 법원에서 형식상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동 이자금액이 위 배당표상 기재된 납득할 만한 사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위 배당표에 의거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경락대금 배당표상 이자로 기재된 금액이 실제는 이자가 아니라는 주장과
2. 이를 이자로 보는 경우 배당 1·2순위자 전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3조는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배당표상 이자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이건 과세처분에 대해 법원의 배당표상 이자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채권원본에도 미달하는 금액을 받았고 만일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를 하면 배당순위 1·2위자 구분없이 모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원의 경매절차 및 배당실시 내용을 보면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 경매신청시 “경매원인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채무명의”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민사소송법 제601조), 각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그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기타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같은법 제653조),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락이 된 후에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의 배당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소환”하여(같은법 제654조의2)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심문하여 배당표를 확정”하고(같은법 제656조),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하여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같은법 제659조 제2항). 이상과 같은 증거서류 및 확인절차를 거쳐 배당표가 확정이 되고 이에 의거 경락대금의 배당이 이루어 지는 것인 바, 청구인은 경매절차 및 배당이 종료된 후 이자로 배당된 부분에 대하여 과세가 되자 배당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배당순위 1·2순위도 당초 구분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당심으로서는 쟁점토지 경매신청과 관련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절차 및 작성된 배당표를 진실한 것으로 보며, 따라서 처분청이 서울민사지방법원의 배당표에 의거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