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68.6.19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 OOOOO 소재 임야 1,2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89.8.28 청구외 OO건설(대표자 OOO외 4인)에 양도하였다. 청구외 OO건설은 쟁점토지위에 90.7.30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23세대를 준공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감면을 배제하여 95.5.1 청구인에게 89년귀속 양도소득세 28,13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8 심사청구를 거쳐 95.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규정한 주택건설사업자인 실수요자에게 양도하고, 89.10.31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소정의 감면신청서 없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상에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재하여 적법하게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세액감면신청서가 접수된 사실이 없다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당해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토지세액환급신청서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고, 단 당해 과세표준신고전에 준공된 경우에는 동 신고기간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은 과세표준신고기간 이후인 90.7.30에 당해 건물이 준공되었고, 비록 예정신고서상 “감면세액내역”란에 감면 여부를 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토지세액환급신청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며, 또한, 당해 양도소득세는 우선 세액을 납부한 후 당해 주택 준공후에 감면(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준공전에 감면세액을 기재하여 신고한 것은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 및 제3항에서 내국인이 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개발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며, 이 경우에는 그 매입자가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받아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0항에서는 법 제6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외 OO건설은 85.1.14 주택건설업자로 지정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에 해당되며 90.7.30 쟁점토지 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23세대를 준공한 사실은 있으나, 당심에서 처분청에 조회한 결과 89.10.31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당시 신고서에 양도소득세 세액면제신청서가 없어 처분청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후 반드시 매입자의 세액감면신청을 그 요건으로 함에도 세액면제신청서의 제출이 없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국심 95서 2008호, 95.10.9 같은뜻임) 위의 사실관계를 살펴볼 때 청구외 OO건설이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