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94년도에 무자료 매입한 상품을 재고로 두었다가 95년도에 매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605 선고일 1996-01-31

[요지]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상품을 94년도에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봉제품임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4.8.2 부터 94.11.24 사이에 청구외 OO섬유로부터 197,902,800원 상당의 POLY SPAN 원단 및 가공지(이하 “쟁점상품”이라 한다)를 무자료 매입한 사실이 남대구세무서의 조사결과 밝혀져 처분청으로 그 조사자료가 이송되었다. 처분청은 쟁점상품 매입액 197,902,800원에 당해법인의 5년간 평균이익율 113.9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225,450,869원을 청구법인이 94년중에 무자료 매출하고 법인세 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인정하여, 95.5.18 청구법인에게 94년사업년도(94.1.1 ~ 94.12.31)분 법인세 2,609,8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8 심사청구를 거쳐 95.10.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상품을 94년도에 무자료 매출한 것이 아니라 94년도말 재고로 두었다가 95.1.1 매입으로 장부에 계상한 후 95년도 상반기중에 매출하였으므로, 94년도에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남대구세무서장이 통보한 청구법인의 무자료 매입자료 명세에 의하면 그 거래일자가 94.8.2 부터 94.11.24 까지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무자료 매입한 것은 원재료가 아닌 상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상품을 장기간 재고로 보관하다가 95년도에 매출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쟁점상품이 재고로 반영된 사실이 없을뿐만 아니라, 실제로 94년중에 쟁점상품을 재고로 보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보관장소 관련 서류와 창고입고 및 보관일지등)의 제시가 없고 95년도에 매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제품수불부, 상품매출과 관련된 송장과 운송관련서류 및 대금수령관계등 95년도에 매출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상품을 94년도에 재고로 두었다가 95년도에 매출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94년도에 무자료 매입한 쟁점상품을 재고로 두었다가 95년도에 매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제1호에서 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신고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조사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94.8.2 부터 94.11.24 사이에 쟁점상품을 무자료 매입하였음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고, 처분청은 95.4.3 남대구세무서로부터 위 관련자료를 통보받고 95.6.22 해명자료 요구 이후 95.9.11 까지 추가 해명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하였으나, 쟁점상품을 94년도에 재고로 두었다가 95년도에 매출한 사실이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94년도중에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을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심판청구시 청구법인은 94년도 및 95년도 상품수불부, 95년도 매입원장, 95년도 상반기중 쟁점상품 매출명세서등을 제시하면서 94년도에 재고로 두었다가 95년도 상반기에 매출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94년도 결산서상 쟁점상품이 재고로 계상되지 아니한 이상 위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울뿐 만아니라, 특히 95년도 상반기중 쟁정상품 매출명세서를 보면 그 매출액 합계가 225,450,858원으로서 처분청이 매입가액 197,902,800원에 당해법인의 5년간 평균이익율을 적용하여 추계한 매출액 225,450,869원과 거의 일치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위 장부를 실지 장부로 믿기도 어려우며, 국세청장 의견과 같이 당해년도에 매입한 상품 전체를 6개월씩 재고로 두었다가 다음년도에 매출하는 경우는 휴·폐업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있을 수 없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쟁점상품을 94년도에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봉제품임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4.8.2 부터 94.11.24 사이에 청구외 OO섬유로부터 197,902,800원 상당의 POLY SPAN 원단 및 가공지(이하 “쟁점상품”이라 한다)를 무자료 매입한 사실이 남대구세무서의 조사결과 밝혀져 처분청으로 그 조사자료가 이송되었다. 처분청은 쟁점상품 매입액 197,902,800원에 당해법인의 5년간 평균이익율 113.9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225,450,869원을 청구법인이 94년중에 무자료 매출하고 법인세 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인정하여, 95.5.18 청구법인에게 94년사업년도(94.1.1 ~ 94.12.31)분 법인세 2,609,8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8 심사청구를 거쳐 95.10.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상품을 94년도에 무자료 매출한 것이 아니라 94년도말 재고로 두었다가 95.1.1 매입으로 장부에 계상한 후 95년도 상반기중에 매출하였으므로, 94년도에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남대구세무서장이 통보한 청구법인의 무자료 매입자료 명세에 의하면 그 거래일자가 94.8.2 부터 94.11.24 까지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무자료 매입한 것은 원재료가 아닌 상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상품을 장기간 재고로 보관하다가 95년도에 매출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쟁점상품이 재고로 반영된 사실이 없을뿐만 아니라, 실제로 94년중에 쟁점상품을 재고로 보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보관장소 관련 서류와 창고입고 및 보관일지등)의 제시가 없고 95년도에 매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제품수불부, 상품매출과 관련된 송장과 운송관련서류 및 대금수령관계등 95년도에 매출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상품을 94년도에 재고로 두었다가 95년도에 매출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94년도에 무자료 매입한 쟁점상품을 재고로 두었다가 95년도에 매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제1호에서 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신고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조사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94.8.2 부터 94.11.24 사이에 쟁점상품을 무자료 매입하였음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고, 처분청은 95.4.3 남대구세무서로부터 위 관련자료를 통보받고 95.6.22 해명자료 요구 이후 95.9.11 까지 추가 해명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하였으나, 쟁점상품을 94년도에 재고로 두었다가 95년도에 매출한 사실이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94년도중에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을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심판청구시 청구법인은 94년도 및 95년도 상품수불부, 95년도 매입원장, 95년도 상반기중 쟁점상품 매출명세서등을 제시하면서 94년도에 재고로 두었다가 95년도 상반기에 매출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94년도 결산서상 쟁점상품이 재고로 계상되지 아니한 이상 위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울뿐 만아니라, 특히 95년도 상반기중 쟁정상품 매출명세서를 보면 그 매출액 합계가 225,450,858원으로서 처분청이 매입가액 197,902,800원에 당해법인의 5년간 평균이익율을 적용하여 추계한 매출액 225,450,869원과 거의 일치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위 장부를 실지 장부로 믿기도 어려우며, 국세청장 의견과 같이 당해년도에 매입한 상품 전체를 6개월씩 재고로 두었다가 다음년도에 매출하는 경우는 휴·폐업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있을 수 없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쟁점상품을 94년도에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