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무자료 매입한 쟁점상품을 재고로 두었다가 95년도에 매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604 선고일 1996-01-31

[요지] 당해년도에 매입한 상품 전체를 6개월씩 재고로 두었다가 다음년도에 매출하는 경우는 휴·폐업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있을 수 없는 점등을 고려하면 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쟁점상품을 94년도에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봉제품임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4.8.2 부터 94.11.24 사이에 청구외 OO섬유로부터 197,902,800원 상당의 POLY SPAN 원단 및 가공지(이하 “쟁점상품”이라 한다)를 무자료 매입한 사실이 남대구세무서의 조사결과 밝혀져 처분청으로 그 조사자료가 이송되었다. 처분청은 쟁점상품 매입액 197,902,800원에 당해법인의 5년간 평균이익율 113.9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225,450,869원을 청구법인이 94년중에 무자료 매출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인정하여, 95.5.18 청구법인에게 9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707,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8 심사청구를 거쳐 95.10.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상품을 94년도에 무자료 매출한 것이 아니라 94년도말 재고로 두었다가 95.1.1 매입으로 장부에 계상한 후 95년도 상반기중에 매출하였으므로, 94년도에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남대구세무서장이 통보한 청구법인의 무자료 매입자료 명세에 의하면 그 거래일자가 94.8.2 부터 94.11.24 까지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무자료 매입한 것은 원재료가 아닌 상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상품을 장기간 재고로 보관하다가 95년도에 매출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쟁점상품이 재고로 반영된 사실이 없을뿐만 아니라, 실제로 94년중에 쟁점상품을 재고로 보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보관장소 관련 서류와 창고입고 및 보관일지등)의 제시가 없고 95년도에 매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제품수불부, 상품매출과 관련된 송장과 운송관련서류 및 대금수령관계등 95년도에 매출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상품을 94년도에 재고로 두었다가 95년도에 매출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94년도에 무자료 매입한 쟁점상품을 재고로 두었다가 95년도에 매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조사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94.8.2 부터 94.11.24 사이에 쟁점상품을 무자료 매입하였음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고, 처분청은 95.4.3 남대구세무서로부터 위 관련자료를 통보받고 95.6.22 해명자료 요구 이후 95.9.11 까지 추가 해명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하였으나, 쟁점상품을 94년도에 재고로 두었다가 95년도에 매출한 사실이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94년도중에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을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심판청구시 청구법인은 94년도 및 95년도 상품수불부, 95년도 매입원장, 95년도 상반기중 쟁점상품 매출명세서등을 제시하면서 94년도에 재고로 두었다가 95년도 상반기에 매출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94년도 결산서상 쟁점상품이 재고로 계상되지 아니한 이상 위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특히 95년도 상반기중 쟁정상품 매출명세서를 보면 그 매출액 합계가 225,450,858원으로서 처분청이 매입가액 197,902,800원에 당해법인의 5년간 평균이익율을 적용하여 추계한 매출액 225,450,869원과 거의 일치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위 장부를 실지 장부로 믿기도 어려우며, 국세청장 의견과 같이 당해년도에 매입한 상품 전체를 6개월씩 재고로 두었다가 다음년도에 매출하는 경우는 휴·폐업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있을 수 없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쟁점상품을 94년도에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