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심의대상이 아님
[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심의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95.5.22 심사청구를 하여 95.7.18 그 결정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소지인 아파트 경비원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한 것은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범위내에 도달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한 바,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내인 95.9.16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로부터 32일이 경과한 95.10.1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이는 심판청구 기한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