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89.3.26 아파트의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요지] 89.3.26 아파트의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95.5.26 청구인에게 한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904,110원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OOOO OO OOOOO(대지 38.32㎡, 건물 84.54㎡)의 분양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그 양도시기를 89.3.26로 하고 양도차익을 5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2.8.12 취득한 서울시 OO구 OO동 OOOOOO OOOOO OO OOOOO(대지 38.32㎡, 건물 84.52㎡,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3.6.1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무신고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92.8.12 취득하여 ’93.6.11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5.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904,1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16 심사청구를 거쳐 ’95.10.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같은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 본문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청구인이 85.9.13 OO구청 제1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중 일부(40,000,000원)를 불입하여 오던중, 89.2.25 청구외 OOO에게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40,5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00,000원, 89.3.15 중도금 10,000,000원, 89.3.26 잔금 20,5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청구외 OOO의 쟁점아파트 소유권이전청구소송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이 92.8.12 쟁점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외 OOO은 89.2.25의 쟁점아파트 분양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92.8.26 쟁점아파트에 가처분등기를 하였다가 93.5.4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쟁점아파트 소유권이전 등기 이행판결을 받아 93.6.11 소유권을 이전하여 간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92.8.12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93.6.1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88.9.13 OO구청 제1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분양금 40,000,000원을 납입한 상태에서, 89.2.25 청구외 OOO에게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40,5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89.3.26 잔금 20,5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92.8.12 청구인명의로 쟁점아파트의 보존등기를 하여 93.6.1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법적지위가 일정기간 이내에 양도양수가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조합을 탈퇴할 경우 아파트를 분양 받을 자격이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것이 입증되므로, 청구인이 93.6.11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89.3.26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