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를 양도한 것인지, 아파트(부동산)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서3593 선고일 1997-07-31

[요지] 아파트의 준공일 이전부터 아파트에 전입하여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아파트의 입주권을 89.1.5.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관악세무서장이 95.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귀속 분 양도소득세 12,487,530원의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쟁점아파 트의 입주권을 89.1.5 양도하여 3,600,000원(양도가액 18,900,000원과 분양대금 불입금 15,300,000원의 차액)의 양도 차익을 얻은 것으로 하여 당해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이 OOOO연합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27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입주권을 배정받은 사실이 있는데, 쟁점아파트가 90.12.28 준공됨에 따라 91.1.30 청구인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되었다가 법원판결에 의하여 89.1.5 매매를 원인으로 92.8.4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92.8.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5.5.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2,487,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5 심사청구를 거쳐 95.10.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OOOO연합주택조합(단위조합: OO피혁주식회사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쟁점아파트를 배정받은 후 그 분양대금 50,681,000원중 15,300,000원을 납입한 상태에서 쟁점아파트의 입주권을 89.1.5 청구외 OOO에게 18,9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양도하였고, 같은 날 청구외 OOO가 동 입주권을 청구외 OOO에게 23,3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으며, 그후 청구외 OOO이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당해아파트가 청구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됨에 따라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법원판결에 의하여 92.8.2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다. 이와같이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아파트의 입주권을 양도하여 3,600,000원(양도가액 18,900,000원-분양대금 불입대금 15,300,000원)의 양도차익만을 얻었음에도 처분청이 등기부만을 기준하여 청구외 OOO에게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근거로 청구인과 OOO의 매매계약서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이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 등기한 근거인 법원판결문에 의하여도 청구외 OOO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에 대항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한 것으로 보아 OOO이 승소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는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법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주택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는 타인에게 전매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전에 주택건설촉진법을 위반하여 주택조합원 자격이 없는 청구외 OOO에게 조합원 자격을 양도하였다고 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여 준데 대하여 처분청이 부동산(아파트)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를 양도한 것인지, 쟁점아파트(부동산)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1항에서 “양도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5: (생략): ”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4조(토지등의 범위)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략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증빙자료를 통하여 본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아파트 입주권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 분양대금 50,681,000원중 15,300,000원을 납입한 상태에서 쟁점아파트 입주권을 89.1.5 청구외 OOO에게 18,900,000원을 받아 양도하였고, 청구외 OOO는 같은날 동 입주권을 청구외 OOO에게 23,300,000원을 받고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아파트 입주권을 매입하면서 동 계약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원 취득자인 청구인에게 약속어음 발행을 요구하자, 청구인이 이에 응하여 89.1.20 약속어음 1매(액면금액: 6천만원, 수취인: OOO)를 발행하여 이를 같은날 청구외 OOO과 함께 서울특별시 중구 OOO가 OOOO소재 공증인가 OO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청구외 OOO이 쟁점아파트의 준공일(90.12.28)이전인 90.9.22부터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여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때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입주권을 89.1.5.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