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584 선고일 1996-01-11

[요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이건 과세처분은 타당하고 청구법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건설업(실내장식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으로 1991.7.12~12.26 기간동안 청구외 주식회사 OO종합건재(이하 “OO종합건재”라 한다)로부터 아래내역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4,073,638원, 부가가치세 5,407,361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세금계산서를 199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처분청에 제출하고 관련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신고하는 한편, 그 공급가액상당액을 1991.1.1 ~ 12.31 사업년도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공사원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쟁점세금계산서 명세 〉 (단위: 원) 작 성 일 자 품 목 공 급 가 액 세 액

1991. 7.12 합 판 9,268,182 926,818

1991. 8. 5 합 판 4,800,000 480,000 1991.10.22 합 판 9,050,909 905,090 1991.11.18 합 판 10,981,819 1,098,181 1991.12. 5 합 판 13,863,637 1,386,363 1991.12.26 합 판 6,109,091 610,909 합 계 54,073,638 5,407,36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부가가치세 매입세액(5,407,361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54,073,638원 및 부가가치세 5,407,361원 합계 59,480,999원을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원천세를 경정하고, 1995.2.26 청구법인에게 ’91년 2기분 부가가치세 6,088,780원 및 ’91년 귀속분 원천세(갑근세) 21,395,5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4.20 이의신청 및 1995.7.13 심사청구를 거쳐 1995.10.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1년 6월부터 OO교과서 주식회사 OO공장 신축공사 일부를 OO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면서 1991.7.12~1991.12.26 기간동안 OO종합건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역과 같이 합판을 구입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매입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와 청구외 OOO(청구법인의 직원)의 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사실로 볼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OO종합건재 대표 OOO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품목인 합판은 도매상에 판매하였고 이들이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므로 세금계산서는 위 중간상인이 지정하거나 자료를 요구하는 자에게 임의로 교부하였던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은 OO시인데 OO종합건재의 소재지는 부산인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원거리인 부산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비하면서 합판을 구입하였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사실로 보여지지 않는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처분청이 당초 가공거래자료로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결정한 이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제1항은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OO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2항은 『정부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OO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 제1호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그 귀속자가 사용인(임원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OO 상여로 하되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부산지방국세청은 1992년 7월 OO종합건재(쟁점세금계산서 발행·교부자)의 1991년 제1·2기 과세기간에 OO 유통과정추적조사 결과 위 OO종합건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제상품(합판)은 중간도매상에게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만 청구법인에게 작성교부하였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는 아무런 (합판)대금수령이 없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의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합판거래가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공사당시 현장실무자였다고 주장한다)의 확인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동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공사계약서, 공사수입 및 공사원가 내역, 합판구입대금 지급내역, 운반비 지급내역 및 이에 OO 증빙자료, 관련 회계장부 등의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전혀 제출치 못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볼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이건 과세처분은 타당하고 청구법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