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이건 과세처분은 타당하고 청구법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이건 과세처분은 타당하고 청구법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건설업(실내장식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으로 1991.7.12~12.26 기간동안 청구외 주식회사 OO종합건재(이하 “OO종합건재”라 한다)로부터 아래내역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4,073,638원, 부가가치세 5,407,361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세금계산서를 199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처분청에 제출하고 관련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신고하는 한편, 그 공급가액상당액을 1991.1.1 ~ 12.31 사업년도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공사원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쟁점세금계산서 명세 〉 (단위: 원) 작 성 일 자 품 목 공 급 가 액 세 액
1991. 7.12 합 판 9,268,182 926,818
1991. 8. 5 합 판 4,800,000 480,000 1991.10.22 합 판 9,050,909 905,090 1991.11.18 합 판 10,981,819 1,098,181 1991.12. 5 합 판 13,863,637 1,386,363 1991.12.26 합 판 6,109,091 610,909 합 계 54,073,638 5,407,36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부가가치세 매입세액(5,407,361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54,073,638원 및 부가가치세 5,407,361원 합계 59,480,999원을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원천세를 경정하고, 1995.2.26 청구법인에게 ’91년 2기분 부가가치세 6,088,780원 및 ’91년 귀속분 원천세(갑근세) 21,395,5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4.20 이의신청 및 1995.7.13 심사청구를 거쳐 1995.10.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제1항은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OO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2항은 『정부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OO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 제1호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그 귀속자가 사용인(임원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OO 상여로 하되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부산지방국세청은 1992년 7월 OO종합건재(쟁점세금계산서 발행·교부자)의 1991년 제1·2기 과세기간에 OO 유통과정추적조사 결과 위 OO종합건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제상품(합판)은 중간도매상에게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만 청구법인에게 작성교부하였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는 아무런 (합판)대금수령이 없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의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합판거래가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공사당시 현장실무자였다고 주장한다)의 확인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동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공사계약서, 공사수입 및 공사원가 내역, 합판구입대금 지급내역, 운반비 지급내역 및 이에 OO 증빙자료, 관련 회계장부 등의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전혀 제출치 못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볼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이건 과세처분은 타당하고 청구법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