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거래하고 당해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이 아닌 지입차주(사업자)에게 발행한데 대하여 세금계산서불명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582 선고일 1996-03-01

[요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명백한 이상 처분청이 그 공급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불명가산세”를 부과한 데에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O가 OOOOOO에서 OOO통상주식회사라는 상호아래 석유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93년~94년 2년에 걸쳐 저유황경유를 OO운수주식회사(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소재, 이하에서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공급(총공급가액:512,063,983원)하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과는 별개의 지입차주들에게 교부하였으며, 같은기간중 유류구입고객들에게 총 39,091,483원 상당의 화장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3,909,129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지거래는 청구외법인과 하고 세금계산서는 제3의 사업자에게 발행한 것을 위장거래로 보아 동 위장매출금액 512,063,983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명가산세 10,241,198원을 적용하고 사은품(화장지)제공과 관련된 비용(39,091,483원)은 접대비로 보아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한편 접대비한도초과분(총 43,000,612원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사은품 가액임)을 손금불산입 하는 등으로 하여 95.6.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총 24,858,560원(93년 제1기분 4,471,750원, 93년 제2기분 5,945,480원, 94년 제1기분 7,118,610원, 94년 제2기분 7,322,720원)과 법인세 총 17,498,210원 (93년도분 10,114,720원, 94년도분 7,383,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위 사은품가액이 접대비가 아니고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는 95.9.1자 심사청구결정(일부인용)에 따라 위 부가가치세 총 고지세액 24,858,560원중 접대비관련 매입세액 불공제분 부가가치세 4,384,110원과 법인세 고지세액 17,498,210원을 각각 감액정정 및 결정 취소하고 이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직영차량과 지입차량에 주입할 유류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일괄주문하여 청구외법인의 차고에 설치된 자가주유소에 보관한후 직영차량과 지입차량에 주유한 후 월간 각 직영차량과 지입차량 별로 주유량을 청구법인에게 통보하면 청구법인은 통보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지입차주와 청구외법인으로 나누어 발행교부하고 대금은 청구외법인이 지입차량 주유분과 청구외법인 주유분을 합산하여 어음으로 결재하고 있었던 바, 처분청은 지입차량에 공급한 유류는 청구외법인에서 유류를 구입하여 지입차주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아 위장거래라 하여 “세금계산서 불명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문제가 된 거래는 청구외법인이 유류의 다량구입에 따른 원가절감 및 차량운행의 통제·지휘·관리의 유리점 등을 감안하여 직영차량에 필요한 경유 구입시 지입차주를 대신하여 구매 및 대금결제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 불명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OO정유 유류판매대리점으로 93.1기중 168,568,298원, 93.2기중 56,596,450원, 94.1기중 126,447,168원, 94.2기중 160,448,067원의 유류를 청구외법인의 차고내 주유기에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의 지입차주에게 교부하고 대금은 청구외법인의 어음으로 받은 사실이 청구법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위 금액의 유류를 지입차량에게 주유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차고내 주유기에 주유하고 그 대금도 청구외법인의 어음으로 결재되었으므로 그 거래당사자는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되어 세금계산서도 청구외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하여야 적법할 것인데도 지입차주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결과가 되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거래하고 당해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이 아닌 지입차주(사업자)에게 발행한데 대하여 세금계산서불명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기(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동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2항에서 “사업자가 위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의 확인서와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쟁점이 된 유류(저유황경유)의 거래는 물품의 주문에서부터 그 인도시기, 인도장소 및 대금결재까지의 모든 거래내용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쌍방거래이나 당해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과는 별개의 지입차주와 수수된 사실이 확인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즉,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에 쟁점이 된 유류를 인도·공급하고 그 대금은 청구외법인의 어음으로 수령하였으며, 위 유류를 지입차량사업자 별로 구분 구매·보관 및 사용(수불)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을 감안할 때 당해거래는 위 두 법인간의 쌍방거래라고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청구외법인에 인도한 유류판매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청구외법인은 다시 지입차주(지입차량사업자)에게 공급한 금액에 대하여 각각의 지입차주(지입차량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과 각 지입차량사업자가 직접 거래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명백한 이상 처분청이 그 공급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불명가산세”를 부과한 데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