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장부상 재고액과 실지재고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581 선고일 1996-09-06

[요지] 처분청에서 장부상 기말재고액과 실지재고액의 차액이 매출누락된 것으로 보아 동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 에서 OO기업이라는 상호로 의류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용산세무서에서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결정시 장부(대차대조표)상 기말재고액(182,693,753원)과 실지재고액(4,099,428원)이 서로 차이(178,594,325원)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자, 처분청은 위 차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219,403,347원)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95.6.16 청구인에게 93년2기분 부가가치세 26,966,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1 심사청구를 거쳐 95.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아동복을 수입하여 OOO백화점 등 7개 백화점에서 판매하였으나 판매부진으로 92.11.24 까지 모든 백화점에서 철수하였으며 재고품은 92.12.20 (주)OO 인코퍼레이션에 20,000,000원에, 93.3.3 O동 OO스포츠에 7,909,091원에 판매하여 재고 정리하고, 이를 처분청에 기매출 신고하였으므로 실제로는 재고차이가 없음에도 단지 장부상재고액과 실지 재고액이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그 차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용산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실지조사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는 청구외 OOO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93.12.31 현재의 실지재고액은 4,099,428원임에도 청구인이 소득세 실지조사 신청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상 재고액은 182,693,753원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재고정리하면서 (주)OO 인 코퍼레이션 및 O동OO스포츠에 할인매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재고차액에 대하여 과세기간중에 정상매출한 것으로 보아 그 매출누락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장부상 재고액과 실지재고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장부상 상품재고가 실지보다 과다하게 남아 있었던 사유로서 의류사업의 막대한 손실을 장부상 일시에 계상하는 경우 청구인의 주소득인 부동산소득을 전액 잠식하여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게 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할인 매출은 매출로 기장하면서도 동 매출원가는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아 장부상 재고가 남아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나, 청구인의 세무관리상 부득이하게 소득금액을 늘리기 위하여 장부상 기말 재고상품을 가공으로 유지하여 온 것이라면 청구인이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사업부진으로 백화점에서 철수하면서 장부상 재고차액 178,594,325원 전부를 92.12.20 청구외 (주)OO 인 코퍼레이션에 20,000,000원, 93.3.3 O동 OO스포츠에 7,909,091원에 할인 매출(소위 “땡처리”)한 것이라고 하면서 관련 세금계산서, 할인매출에 대한 내부 기안문서 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 위 청구외 법인 등에 대한 매출이 실제로 할인매출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상 매출에서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소득금액을 늘리기 위하여 그 매출원가를 의도적으로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경험칙상 이를 받아 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장부상 기말재고액과 실지재고액의 차액이 매출누락된 것으로 보아 동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