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대보증금을 확정하여 해당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추징하더라도 동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함이 타당함.
[요지] 임대보증금을 확정하여 해당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추징하더라도 동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함이 타당함.
[주 문] 남산세무서장이 95.5.1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O.6.O7 상속 분 상속세 1,O4O,0OO,6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임대보증금 채무로 공제한 1,40O,150,000원중 처분청의 조회결과 회신받은 금액 915,000,000원에 대한 재조사를 거쳐 상속개시 당시 임대보증금 채무액을 확정하여 과세표준과 세 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별지 기재의 청구인들은 9O.6.O7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 OOOO 대지 OO5.6㎡ 및 건물 118.88㎡, 같은구 OO로 OO OOOO·O 소재 대지 669㎡ 및 건물 1,O99.67㎡, 같은로 OO OOOOO·O 대지 68.1㎡ 및 건물 1O0.4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와 그 인근 토지등 O,067,OOO,775원 상당의 부동산을 상속받고, 9O.1O.O4 상속세신고를 함에 있어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채무를 1,40O,15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채무 1,40O,150,000원을 부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관련한 9O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1O8,580,000원만 채무로 공제한후, 95.5.1 청구인들에게 9O.6.O7 상속분 상속세 1,O4O,0OO,6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6.O9 심사청구를 거쳐 95.10.18 심판청구를 하였다. O.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은 상속개시후 상속세 신고를 함에 있어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1,40O,150,000원으로 하여 채무로 공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에 관한 9O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기준 임대보증금이 1O8,580,000원이어서 청구인들의 위 신고 임대보증금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O가지 안으로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공평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O안 즉 9O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기준 금액 1O8,580,000원만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사실을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내 용 금 액 제1안
• 상속세 신고시 신고 임대보증금(임차인: O4인) 1,40O,150,000원 제O안
• 다음 ①, ②, ③ 금액의 합계액
① 쟁점부동산중 일반과세 대상인 중구 OO로 OO OOOO 소재 부동산에 대한 9O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상 임차인 9인으로 부터의 임대보증금78,800,000원
② 과세특례 대상인 중구 OO로 OO OOOOO, O 소재 부동산에 대한 9O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수입금액 9,609,000원에 의하여 환산한 임대보증금 14,780,000원과 위 부동산중 주택부분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신고 임대보증금 O5,000,000원의 합계액인O9,780,000원
③ 미등록 임대부동산인 중구 O동 OO OOOO 소재 주택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임대보증금O0,000,000원 1O8,580,000원 제O안
• 다음 ①, ② 금액의 합계액
① 쟁점부동산중 일반과세 대상인 중구 OO로 OO OOOO 소재 부동산에 대한 9O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상 임차인 9인으로 부터의 임대보증금78,800,000원 (제O안의 ①금액)
② 상속세 신고시 총 임차인 O4인중 9O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상 임차인(즉 위 ①의 9인)을 제외한 나머지 15인으로 부터의 상속세 신고시 임대보증금(처분청 조회가액과 상이한 경우 조회가액) 8O7,000,000원 905,800,000원 (O)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고 상속개시 당시까지 변제하지 못한 채무로서 그 채무에 대한 변제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개시 당시 실제 존재하는 채무인지를 확인조사하여 상속재산에서의 공제여부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으로 인정한 위 심의자료 제O안의 금액 1O8,580,000원의 경우, 첫째, 쟁점부동산중 부가가치세 일반과세 대상인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건물의 임차인이 18인데도 9O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상 임차인이 9인, 그 임대보증금이 78,800,000원으로 되어 있다 하여 78,800,000원을 위 건물 전체의 임대보증금으로 보았으나, 9O년도 제O기부터 95년도 제O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상 그 임대보증금 현황이 다음의 표와 같고, 처분청에 의하여 조사된 이 건 과세당시의 임대보증금이 490,000,000원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위 78,800,000원은 상속개시 당시의 실제 임대보증금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단위: 천원) 9O/O 9O/1 9O/O 94/1 94/O 95/1 95/O 841,650 6O8,885 64O,500 485,050 487,700 449,O00 5OO,000 둘째, 과세특례 대상인 중구 OO로 OO 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본 14,780,000원도 부가가치세 수입금액 신고액 9,609,000원에 의하여 임의로 추계환산한 금액으로서 실제 임대보증금이라 할 수 없으며, 셋째, 임대사업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부동산인 중구 O동 OO 건물은 주택과 OOO 가게로 임대되고 있음이 처분청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었음에도 주택부분의 임대보증금 O0,000,000원만을 위 부동산 전체의 임대보증금으로 결정한 점등을 종합해볼 때, 위 1O8,580,000원을 상속개시 당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으로 조사확인된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임대보증금 채무로 확정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된다. (O)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임대보증금으로 처분청 조사결과 확인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위 심의자료 제O안의 905,800,000원의 경우도, 일부는 실제와 거리가 먼 9O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상의 임대보증금이고 나머지 즉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부분은 처분청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부인된 상속세 신고시의 임대보증금인바, 이는 상속개시 당시의 임대보증금 채무로서 조사확인된 금액도 아닐뿐만 아니라 그 금액의 구성내용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임대보증금 채무로 인정하기는 부적합하다.
(4) 한편,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시 임대보증금 채무 공제액 1,40O,15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회하여 회신받은 임대보증금이 915,000,000원이었고, 처분청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부인하였는바, 쟁점부동산 및 인근 건물의 임대현황과의 비교 검토등 위 조회 회신금액 915,000,000원을 재조사하여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임대보증금을 확정하여 해당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추징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O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단 성 명 주 소 OOO OOO OOO OOOO OOOO OOOO OOO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 OOOOO OOOO OO OOO 〃 강남구 OO동 OOO OOOO OOO OOOOOOOO 〃 중구 O동 OO OOOO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 OOOOO OOOO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OOOO 〃 영등포구 OO동 OO OO 〃 중구 O동 OO 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