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공동소유하고 있던 각각 토지를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550 선고일 1996-04-22

[요지] 공유물분할이전의 2분의 1지분의 기준시가보다 114,571,000원 감소하였으므로 그 차액에 상당하는 토지의 면적을 청구인에게 유상양도한 것이고, 청구인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서1654

[주 문] OO세무서장이 95.7.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 귀속 분 양도소득세 145,301,850원의 부과처분은 이건 과세토지 서 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외 1필지 대지 430.1 ㎡의 공유물분할당시의 평가액(기준시가로 평가) 1,171,919,000원의 2분의1 지분에 상당하는 585,964,000원과 공 유물분할로 인하여 청구인 단독 소유가 된 OOOOOO 대지 198.9㎡의 공유물분할당시의 평가액 471,393,000원과의 차액 114,571,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동 양도가액을 양도대상 토지인 OOOOOO의 평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한 37.81㎡를 양 도면적으로 하여 이건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1.7.20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답 763평을 청구외 OOO,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71.11.24 이 토지가 OOOOOO, OOOOOO, OOOOOO로 분필되어 이중 OOOOOO은 73.3.29 위 OOO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고 청구인은 위 OOO과 OOOOOO와 OOOOOO를 공유하고 있었는바, 86.3.24 OOOOOO와 OOOOOO가 OOOOOO(231.2㎡로 이하 “갑토지”라 한다)과 OOOOOO(198.9㎡로 이하 “을토지”라 한다)으로 각각 환지확정된 후인 91.7.20 갑토지는 위 OOO 명의로, 을토지는 청구인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유하던 갑토지와 을토지가 91.7.20 위 OOO과 청구인명의로 각각 단독소유권이전등기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갑토지의 2분의 1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95.7.17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45,301,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 심사청구를 거쳐 95.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갑토지와 을토지는 부동산등기부상 청구외 OOO과 청구인의 공유로 되어있으나, 실질은 각각 단독소유하여 관리해오고 등기만 공유로 해두었을 뿐으로 91.7.20자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물분할의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은 자신의 소유권을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갑토지와 을토지는 지번이 다른 2개필지이고 토지등급 및 공시지가도 상이한바, 91.7.20자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물분할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경제적 실질은 특정토지의 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다른 토지의 지분을 받은 전형적인 교환에 해당하므로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외 1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던 갑토지와 을토지가 각각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판단

(1) 갑토지와 을토지는 연접한 토지로 73.7.29부터 청구외 OOO과 청구인이 공유하여 오다가 91.7.20 각각 위 OOO과 청구인 명의로 단독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 지적도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갑토지와 을토지가 91.7.20 각각 위 OOO과 청구인명의로 단독소유권이전등기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갑토지의 2분의 1을 양도한 것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이러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원래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는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 형태가 변경될 뿐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볼 수 없다.(대법91누 9787, 91.12.24, 국심93서1654, 93.9.23,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등 다수 같은 뜻임)

(4) 종전에 당심판소는 위와같은 법리를 1필지의 토지를 공유물분할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이건과 같이 수개의 필지가 연접하여 사실상 한필지로 되어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배제하여 공유물분할대상 면적 전체를 양도한 것이라고 해석하였지만(국심93서1654, 93.9.23등 다수), 이와같이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연접한 토지를 합필한 후 다시 공유물분할을 해야 하는등 불필요한 절차를 조장하는 결과밖에 되지 아니하는바, 이는 조세징수의 편의를 위하여 국민의 경제적, 시간적부담을 도외시하는 균형을 잃은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최소한 연접한 수개의 필지를 공유물분할하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공유물분할대상면적 전체를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되, 다만, 공유물의 분할로 인하여 상호지분이전시에 공유물분할이전의 지분과 비교하여 차액이 있다면 그 차액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정산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별다른 반증이 없는한 그 차액에 해당하는 지분의 면적에 대하여는 유상양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 그 차액은 감전가액등 달리 시가로 볼만한 자료가 없으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국심95서3399, 96.2.14 합동회의, 같은뜻임)

(5) 이건의 경우 갑토지와 을토지에 대한 감정가액등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차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91.7.20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청구외 OOO이 단독소유하게 된 갑토지의 기준시가는 700,536,000원으로 공유물분할 이전의 2분의 1지분에 상당하는 기준시가(585,964,000원)보다 114,572,000원 증가하였고, 청구인이 단독소유하게 된 을토지의 기준시가는 471,393,000원으로 공유물분할이전의 2분의 1지분에 상당하는 기준시가(585,964,000원)보다 114,571,000원 감소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그 차액 114,571,000원에 상당하는 갑토지의 면적(이건의 경우 환산하면 37.81㎥)을 청구외 OOO에게 유상양도한 것이고, 동 OOO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갑토지의 2분의1(350,268,000원)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