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업원의 연말정산자료 및 근로소득원천징수대사표와 상속개시일 현재의 종업원 근무년수 등을 근거로 하여 퇴직급여추계액명세서상의 퇴직금상당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함이 타당함.
[요지] 종업원의 연말정산자료 및 근로소득원천징수대사표와 상속개시일 현재의 종업원 근무년수 등을 근거로 하여 퇴직급여추계액명세서상의 퇴직금상당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함이 타당함.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95.5.1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89.12.2 상속 개시분 상속세 17,340,900원 및 동 방위세 3,362,630원의 처분 은
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96㎡ 및 위 지상건물 360.81㎡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상속 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90.5.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호의 규 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하고,
2. 피상속인이 경영한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소재 OO텔레컴의 사용인들에 대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퇴직금상당액 31,214,164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 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그의 父인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96㎡ 및 위 지상건물 360.8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89.12.2 상속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가액은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반면 그 건물가액은 검인용 매매계약서(이하 “검인계약서”라 한다)상의 매매가액으로 평가하는 한편, 피상속인이 경영한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O 소재 OO텔레컴(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퇴직금상당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 등으로 하여 95.5.1 청구인에게 89.12.2 상속개시분 상속세 17,340,900원 및 동 방위세 3,362,6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30 심사청구를 거쳐 95.10.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재산중 쟁점부동산의 토지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2) 피상속인이 경영한 쟁점사업장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퇴직금상당액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90.5.1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중 토지·건물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43,607,648원으로,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43,658,010원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은 날로 부터 약5개월 후인 90.5.4 이를 양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작성한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토지의 매매가액이 18,000,000원, 건물의 매매가액이 50,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다.
②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가액은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반면 건물가액은 기준시가보다 높은 검인계약서상 가액인 50,000,000원으로 평가하였음이 확인된다.
③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에 대한 기준시가와 검인계약서상 가액을 비교하여 토지의 경우는 위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평가한 반면, 건물의 경우는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높다는 이유로 그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으로 평가하였는 바, 이는 처분청 스스로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의 일부를 부인 하는 등 그 신빙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도 임의적으로 높은 가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것으로서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며,
④ 쟁점부동산의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이 토지의 경우는 그 기준시가의 41%정도에 해당하는 등 검인계약서상 토지가액 및 건물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 관련법령 90.12.31 개정전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 채무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21…4 (사용인의 퇴직금상당액에 대한 채무인정 범위)에서는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 까지의 퇴직금상당액(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은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피상속인이 경영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은 105,378,378원이며 부채가액은 71,534,322원으로 이를 각각 상속당시의 피상속인의 자산으로 보거나 부채로 보는 데는 다툼이 없다.
②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퇴직금상당액을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상당하는 퇴직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속개시일 현재의 종업원 OOO외 19명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명세서(퇴직금상당액 31,214,164원) 및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대사표 및 89.12월분 급여명세서, 89.2.28자 산재보험료보고서, 종업원이력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고 있다.
③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사업장의 대차대조표 및 장부상에는 그 퇴직급여추계액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제출한 사업개황조서와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대사표 및 89.12월분 급여명세서 등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현재 20인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손익계산서 등에 의하면 90.1.1 이후 92.12.31 까지 종업원의 퇴직금으로 7,325,230원이 지급된 사실 등으로 볼 때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할 퇴직금상당액이 그의 채무로서 존재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종업원의 연말정산자료 및 근로소득원천징수대사표와 상속개시일 현재의 종업원 근무년수 등을 근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급여추계액명세서상의 퇴직금상당액(31,214,164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