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피상속인이 경영한 쟁점사업장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퇴직금상당액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서3546 선고일 1996-02-27

[요지] 종업원의 연말정산자료 및 근로소득원천징수대사표와 상속개시일 현재의 종업원 근무년수 등을 근거로 하여 퇴직급여추계액명세서상의 퇴직금상당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함이 타당함.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95.5.1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89.12.2 상속 개시분 상속세 17,340,900원 및 동 방위세 3,362,630원의 처분 은

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96㎡ 및 위 지상건물 360.81㎡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상속 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90.5.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호의 규 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하고,

2. 피상속인이 경영한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소재 OO텔레컴의 사용인들에 대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퇴직금상당액 31,214,164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 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그의 父인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96㎡ 및 위 지상건물 360.8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89.12.2 상속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가액은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반면 그 건물가액은 검인용 매매계약서(이하 “검인계약서”라 한다)상의 매매가액으로 평가하는 한편, 피상속인이 경영한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O 소재 OO텔레컴(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퇴직금상당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 등으로 하여 95.5.1 청구인에게 89.12.2 상속개시분 상속세 17,340,900원 및 동 방위세 3,362,6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30 심사청구를 거쳐 95.10.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쟁점부동산의 토지에 대하여는 검인 계약서상 가액(18,000,000원)이 아닌 기준시가(43,607,648원)로 평가한 반면 그 건물에 대하여는 기준시가(43,658,010원) 보다 높은 검인계약서상 가액인 50,000,000원으로 평가하였는 바, 이는 처분청이 임의적으로 높은 가격만 채택한 경우로서 부당한 것이므로 그 토지가액도 기준시가가 아닌 검인계약서상 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며, 피상속인이 경영한 쟁점사업장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는 퇴직금상당액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은 청구외 OOO외 19명으로 이들에 대한 퇴직금상당액 31,214,164원(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21-4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부채에 해당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쟁점사업장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 및 부채가액만 인정하여 각각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거나 공제하면서 위 퇴직금상당액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장의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추계액 31,214,164원을 부채로서 공제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이 건 퇴직금은 상속세 신고당시 부채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피상속인의 사업상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바,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명세서 이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지급하여야 할 확실한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상속개시후 5개월만인 90.5.4 거래된 쟁점부동산 중 토지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18,000,000원으로 평가할 것을 주장하나 이는 기준시가 (43,607,648원)의 41%정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시가로 보기에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상속세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상속재산중 쟁점부동산의 토지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2) 피상속인이 경영한 쟁점사업장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퇴직금상당액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 나. 쟁점1 (쟁점부동산가액에 대한 평가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90.5.1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중 토지·건물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43,607,648원으로,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43,658,010원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은 날로 부터 약5개월 후인 90.5.4 이를 양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작성한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토지의 매매가액이 18,000,000원, 건물의 매매가액이 50,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다.

②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가액은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반면 건물가액은 기준시가보다 높은 검인계약서상 가액인 50,000,000원으로 평가하였음이 확인된다.

③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에 대한 기준시가와 검인계약서상 가액을 비교하여 토지의 경우는 위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평가한 반면, 건물의 경우는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높다는 이유로 그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으로 평가하였는 바, 이는 처분청 스스로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의 일부를 부인 하는 등 그 신빙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도 임의적으로 높은 가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것으로서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며,

④ 쟁점부동산의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이 토지의 경우는 그 기준시가의 41%정도에 해당하는 등 검인계약서상 토지가액 및 건물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2 (퇴직금상당액의 채무인정 여부)에 대하여

(1) 관련법령 90.12.31 개정전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 채무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21…4 (사용인의 퇴직금상당액에 대한 채무인정 범위)에서는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 까지의 퇴직금상당액(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은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피상속인이 경영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은 105,378,378원이며 부채가액은 71,534,322원으로 이를 각각 상속당시의 피상속인의 자산으로 보거나 부채로 보는 데는 다툼이 없다.

②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퇴직금상당액을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상당하는 퇴직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속개시일 현재의 종업원 OOO외 19명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명세서(퇴직금상당액 31,214,164원) 및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대사표 및 89.12월분 급여명세서, 89.2.28자 산재보험료보고서, 종업원이력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고 있다.

③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사업장의 대차대조표 및 장부상에는 그 퇴직급여추계액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제출한 사업개황조서와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대사표 및 89.12월분 급여명세서 등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현재 20인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손익계산서 등에 의하면 90.1.1 이후 92.12.31 까지 종업원의 퇴직금으로 7,325,230원이 지급된 사실 등으로 볼 때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할 퇴직금상당액이 그의 채무로서 존재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종업원의 연말정산자료 및 근로소득원천징수대사표와 상속개시일 현재의 종업원 근무년수 등을 근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급여추계액명세서상의 퇴직금상당액(31,214,164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