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아파트의 양도시기가 89.3.21 이므로 그 양도소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545 선고일 1995-12-29

[요지] 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5.6.20 취득한 경기도 군포시 OOO동 OOOOO OOOOOOOO 대지 77.43㎡ 및 건물 47.37㎡(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9.2.12 매매를 원인으로 89.3.21 양도하고,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양도시기는 등기부상 접수일인 89.3.21이고, 이 날을 양도일로 볼 경우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인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95.5.1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64,400원 및 동 방위세 86,4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2 심사청구를 거쳐 95.10.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5.6.20 청구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동 공사의 지적공부정리 및 대출금 800만원의 처리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못하여 오다가 청구인이 노환(22.5.14생, 여)으로 몸이 좋지 아니하여 장남 청구외 OOO과 함께 거주하여야 할 형편이었을 뿐 만 아니라 쟁점아파트를 사채등으로 취득하였기 때문에 이자등의 부담이 되어 부득이 89.1.25 청구외 OOO에게 1,540만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89.2.20 양도대금을 청산받은 후 양수인에게 매도용 인감증명을 넘겨주었고, 양수인은 89.3.13 쟁점아파트를 당초 분양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명의로 OOOO은행으로 부터 융자받은 20년 장기대출금 800만원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동시에 이행한 사실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아파트의 잔금청산일은 89.2.20로 봄이 타당하고, 이 날을 양도일로 볼 경우 쟁점아파트는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 (88.8.25 개정 이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인 3년 이상 보유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이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89.3.21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89.2.20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이 89.3.21 로 되어 있고, 또한, 89.2.2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89.3.13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청구외 OOOO은행에 채권최고액 1,12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시를 89.3.21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가 89.3.21 이므로 그 양도소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경우라고 규정하면서 그 부칙(대통령령 제12509호, 88.8.25) 제1항 및 제3항에서 이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이 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 제1항 본문 및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이 령 시행일로 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위의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88.8.25 현재 1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하거나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개정일인 88.8.25로 부터 6월이 되는 89.2.24까지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고, 그 이후에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는 88.8.25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3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가 잔금청산일인 89.2.20 이라고 주장하면서 양수인의 양도대금 지불확인서와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발급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양수자의 확인서는 당사자간의 합의만 있으면 언제든지 작성이 가능하므로 신빙성이 없을 뿐 만 아니라 양도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양도대금의 총액 및 지급조건등이 불분명하고, 또한 경기도 군포시 OOO동 사무장 청구외 OOO의 인감증명서 발급확인서를 보면 단순히 청구인이 89.2.1 인감증명 2통을 발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을 뿐 그 인감증명발급대장 사본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그 인감증명의 용도가 매도용인지와 매수자가 누구인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동 인감증명서가 이 건 쟁점아파트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라고 볼 수도 없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 청산일이 89.2.20이라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 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는 등기부상 접수일인 89.3.21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3) 설사, 청구인 주장대로 잔금청산일이 89.2.20이라 하더라도 이는 앞에서 본 소득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2509호, 88.8.25 개정)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령 시행일로 부터 6월이 되는 89.2.24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아니하고 89.3.21 이행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비과세요건은 3년 이상 거주 및 소유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여야만 된다. 위의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