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동업자권형 방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544 선고일 1996-04-19

[요지] 추계조사결정 기준수입금액을 산정한 과정 등을 보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추계조사결정 방법으로 동업자 권형에 의한 방법을 택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8.12.31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126.3㎡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주택 212.49㎡(위 대지 및 주택을 합하여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 89.7.18 보존등기한 후 89.12.8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동업자권형에 의하여 그 총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고 95.5.3 청구인에게 89년귀속 종합소득세 7,933,510원 및 동 방위세 1,586,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 심사청구를 거쳐 95.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의 실지 양도가액(수입금액 78,000,000원)이 검인계약서 및 매수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을 실지 조사 없이 동업자권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78,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 및 매수자의 거래확인서를 보면, 동 계약서 및 확인서에는 매도잔금 60,000,000원을 89.12.27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은 특별한 사유없이 동 잔금을 청산하기 전인 89.12.8 경료된 것으로 등기부상 확인되고 있어 부동산거래 관행과 부합되지 아니하고, 동 계약서에는 이 건과 같은 부동산거래시 관행상 입회하는 중개인의 기재가 없으며, 쟁점주택 양도당시 동 주택에 3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동 계약서에 위 채무의 인수등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고, 위 계약서의 내용 및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장부, 금융자료 기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들로 미루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 매매계약서 및 거래확인서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바 없어 결국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미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여 당해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추계조사 결정방법으로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그 기장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한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는 방법을 택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동업자권형 방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의 2 제1항에서 “정부는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의 신고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이 발생한 장소별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이를 받은 같은법 시행령 제159조 제6항은 “소득세법 제11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의 조사결정에 관하여는 제165조 내지 제16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6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의 하나로 제1호에서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들고 있으며, 위 같은 법 제114조의 2 제2항에서 총수입금액의 조사결정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120조 제1항은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동 제2항에서 이를 “추계조사결정”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에서 이를 받아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단서 생략)”를 위 같은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 총수입금액을 그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이건 청구에 이르러 매매대금이 78,000,000원으로 기재된 쟁점주택 매매계약서 및 매수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실지조사결정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금액을 3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89.9.11)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거래시에는 그 담보채무의 인수 여부에 대하여 계약 당사자간에 별도의 약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의 관행임에도 위 매매계약서에는 그 채무인수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약정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로 미루어 동 계약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기 어렵고, 달리 청구주장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그 총수입금액을 결정하면서 위 관련법령에 의한 추계조사결정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 추계조사결정 방법으로 동업자권형에 의한 방법을 택한 처분의 당부를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총수입금액 추계조사결정시 쟁점주택 관할 부천세무서장이 마련한 바 있는 부천시내 연립주택 등 건설업자 중 기장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한 28명의 총수입금액을 건물 연면적으로 나누어 洞별, 단위면적(㎡)당 기준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이 건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기타 동 단위면적당 기준수입금액 680,000원에 건물면적 212.49㎡를 곱한 144,493,200원을 89년귀속분 총수입금액으로 결정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 추계조사결정 기준수입금액을 산정한 과정 등을 보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추계조사결정 방법으로 동업자 권형에 의한 방법을 택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흠을 잡을 수 없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