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추계조사결정 기준수입금액을 산정한 과정 등을 보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추계조사결정 방법으로 동업자 권형에 의한 방법을 택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추계조사결정 기준수입금액을 산정한 과정 등을 보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추계조사결정 방법으로 동업자 권형에 의한 방법을 택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8.12.31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126.3㎡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주택 212.49㎡(위 대지 및 주택을 합하여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 89.7.18 보존등기한 후 89.12.8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동업자권형에 의하여 그 총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고 95.5.3 청구인에게 89년귀속 종합소득세 7,933,510원 및 동 방위세 1,586,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 심사청구를 거쳐 95.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먼저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 총수입금액을 그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이건 청구에 이르러 매매대금이 78,000,000원으로 기재된 쟁점주택 매매계약서 및 매수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실지조사결정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금액을 3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89.9.11)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거래시에는 그 담보채무의 인수 여부에 대하여 계약 당사자간에 별도의 약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의 관행임에도 위 매매계약서에는 그 채무인수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약정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로 미루어 동 계약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기 어렵고, 달리 청구주장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그 총수입금액을 결정하면서 위 관련법령에 의한 추계조사결정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 추계조사결정 방법으로 동업자권형에 의한 방법을 택한 처분의 당부를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총수입금액 추계조사결정시 쟁점주택 관할 부천세무서장이 마련한 바 있는 부천시내 연립주택 등 건설업자 중 기장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한 28명의 총수입금액을 건물 연면적으로 나누어 洞별, 단위면적(㎡)당 기준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이 건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기타 동 단위면적당 기준수입금액 680,000원에 건물면적 212.49㎡를 곱한 144,493,200원을 89년귀속분 총수입금액으로 결정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 추계조사결정 기준수입금액을 산정한 과정 등을 보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추계조사결정 방법으로 동업자 권형에 의한 방법을 택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흠을 잡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