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542 선고일 1996-01-18

[요지] 건축주인 청구외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인이 다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O상 다가구주택(4가구 280.32㎡,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93.4.11 청구외 건축주 OOO로 부터 157,000,000원에 도급받는 것으로 계약체결한 사실이 있고, 동 건물은 ’93.9.7 준공되었으나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공사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위 OOO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95.6.16 청구인에게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127,2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2 심사청구를 거쳐 ’95.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건물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수급자로 표시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건축주 OOO에게 어떠한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쟁점건물의 공사를 수행한 사업자는 청구외 OOO이므로 청구인에게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의 건축주 OOO는 공사대금은 157,000,000원으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에게 여러차례에 걸쳐서 지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93.4.11 당초 공사계약시에도 청구인과 계약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또한 쟁점건물 완공후 임대차계약내용을 보면, ’93.5.20 임차인 OOO과의 전세계약에 청구인이 중개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OOO의 진술에서 건축주 OOO는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청구인에게 의뢰하였고 청구인은 다시 청구외 OOO에게 공사를 의뢰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실질적인 건설용역제공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용역을 공급한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용역의 범위에는 건설업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건설용역도 제공한 사실이 없고 사업수행자는 청구외 OOO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 ’93.4.11 청구인과 쟁점건물의 건축주 OOO 간에 작성한 쟁점건물 공사도급계약서에서 쟁점건물 신축의 시공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공사금액을 157,000,000원으로 한다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2) 건축주인 청구외 OOO의 ’95.6.7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쟁점건물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대금도 수회에 걸쳐 청구인과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3)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수행한 청구외 OOO가 ’95.6월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OOO가 청구인의 부탁을 받아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140,280,000원에 시행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는 청구인이 건축주인 청구외 OOO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인이 다시 OOO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청구인을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