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축주인 청구외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인이 다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건축주인 청구외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인이 다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O상 다가구주택(4가구 280.32㎡,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93.4.11 청구외 건축주 OOO로 부터 157,000,000원에 도급받는 것으로 계약체결한 사실이 있고, 동 건물은 ’93.9.7 준공되었으나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공사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위 OOO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95.6.16 청구인에게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127,2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2 심사청구를 거쳐 ’95.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93.4.11 청구인과 쟁점건물의 건축주 OOO 간에 작성한 쟁점건물 공사도급계약서에서 쟁점건물 신축의 시공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공사금액을 157,000,000원으로 한다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2) 건축주인 청구외 OOO의 ’95.6.7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쟁점건물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대금도 수회에 걸쳐 청구인과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3)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수행한 청구외 OOO가 ’95.6월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OOO가 청구인의 부탁을 받아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140,280,000원에 시행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는 청구인이 건축주인 청구외 OOO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인이 다시 OOO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청구인을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