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의 미등기 전매자는 청구인의 처라기 보다는 청구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요지] 쟁점토지의 미등기 전매자는 청구인의 처라기 보다는 청구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