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미등기전매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처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539 선고일 1996-05-15

[요지] 쟁점토지의 미등기 전매자는 청구인의 처라기 보다는 청구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 가.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OO외 1필지 잡종지 1,983㎡(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는 등기부등본상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이하 “관련회사”라 한다)가 1989.4.18 취득하여 1989.8.28 청구외 OOO(이하 “관련인”이라고 한다)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관련회사가 직접 관련인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관련회사로부터 쟁점토지를 1989년 5월경 180,000,000원에 취득하여 1989.8.28 관련인에게 240,000,000원에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1995.5.16 청구인에게 1989년도분 양도소득세 54,000,000원과 동 방위세 10,800,000원을 과세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6.30 심사청구를 거쳐 1995.10.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처 OOO는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O에서 인형수출업인 OO산업을 1986.12.15부터 영위하다가 1991년에 휴업을 한 자로서, 1989년 당시 공장임대료가 높아 자가공장을 신축하려고 쟁점토지를 구입하였으나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쟁점토지가 공장신축이 불가능한 토지임이 확인되어 부득이 미등기 전매하게 된 것으로서, 청구인은 부동산거래를 여자인 청구인의 처 OOO에게만 맡기기에는 위험하여 같이 다니면서 수습하게 된 것인 바,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은 도외시하고 청구인의 처 OOO가 아닌 청구인을 미등기 전매자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토지를 관련회사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청구인과 OOO가 공동으로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관련회사에게 위임한 대리계약위임장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청구인이 진술하고 있으며, 관련회사 대표이사 OOO이 관련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및 진술서와 청구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계약·대금영수관계·잔금청산·중개수수료 지급등 매매행위를 청구인이 직접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미등기전매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처라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년도에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70조 제7항에서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의 2에서 『제70조 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기타 법률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의 미등기 전매자가 누구인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토지 관련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미등기전매자가 청구인의 처인 OOO라고 하면서 쟁점토지 취득관련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청구인의 처 OOO가 쟁점토지 매도인란에 관련회사 명의로 날인해도 좋다는 내용의 대리계약위임장 및 부동산 중개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첫째,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토지를 관련회사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청구인의 처 OOO외 1인이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어 외 1인이 청구인으로 추정되고, 둘째, 청구인이 이 건 관련 처분청 조사시 진술한 전말서(1995.5.22 작성)에 의하면 “대리계약위임장은 청구인은 모르는 일이며, 청구인의 처 OOO의 글씨도 아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반하여, 거래상대방인 관련회사 대표이사 OOO은 “청구인이 위임장을 제시하면서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질테니 직접 관련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처분청 조사시 진술하고 있고, 셋째, 부동산중개업자의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로 신빙성이 없으며, 넷째, 관련회사 대표이사 OOO이 관련인에게 보낸 내용증명회신내용과 위 OOO이 진술한 전말서 및 청구인이 진술한 전말서상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계약, 대금영수관계, 잔금청산, 부동산중개수수료 지급관계등 매매행위를 청구인이 직접 하였음이 확인되고, 다섯째, 특히 관련인이 쟁점토지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자기앞수표가 당시 청구인이 근무하던 OOOO은행 OO동지점에서 교환되었음이 확인되며, 여섯째, 당 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항변자료로 요청(국심 96-849호, ’96.3.16 발송)한 쟁점토지 취득자금 출처 및 양도대금의 용도에 대한 증빙을 심판결정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의 처 OOO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확인되지 않는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쟁점토지의 미등기 전매자는 청구인의 처 OOO라기 보다는 청구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