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535 선고일 1996-02-24

[요지]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 대지 291㎡(이하 “쟁점1토지”라 함)와 위 같은곳 OOOOOO 대지 555㎡(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쟁점1·2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함)를 89.3.27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0.4.30, 취득·양도시의 매매계약서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5.4.20 청구인에게 89귀속년도 양도소득세 99,760,450원 및 동 방위세 3,325,3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9 심사청구를 거쳐 95.10.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90.4.30 이행하였으므로 신고시 제출한 취득·양도시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등 관련서류에 의한 실지거래가격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후 그에 대한 확정신고를 이행하였음은 인정되나 제출된 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격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가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등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동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12.19 청구외 OOO으로부터 51,2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89.3.17 쟁점1토지는 청구외 OOO에게 26,000,000원에, 쟁점2토지는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5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90.4.30 반포세무서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매매계약서상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과세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취득·양도시의 매매계약서는 동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가지급(수수)사실을 알 수 있는 영수증 및 금융자료등 객관성이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풍치지구내의 토지라고는 하나 그 지상에 건축물등이 있는 토지(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음)를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258,527,448원)의 29.4%에 불과한 76,000,000원에 거래하여야 할 타당한 사유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