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주장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못하므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의 주장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못하므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대지 529㎡의 1/2지분 26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6.27 취득하였다가 1990.5.25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5.3.16 청구인에게 19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8,578,270원 및 동 방위세 10,038,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5.12 이의신청과 1995.7.7 심사청구를 거쳐 1995.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취득가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취득가액 55,000,000원의 증빙자료로 쟁점토지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매도한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OOO이 매수인으로 바뀌어 있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등기접수일자 1987.11.30, 채권최고금액 105,000,000원, 채무자 OOO,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과 지상권(등기접수일자 1987.11.30, 존속기간 30년, 지상권자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매매계약시 별도의 약정을 한 사실이 없어 동 매매계약서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대금지급관련 금융자료등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겠으며,
(2) 양도가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은 지가가 급등하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취득가액 대비 불과 9.1% 상승한 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신고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185.6%인 반면 양도가액은 58.8%에 불과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대금수수 관련 금융자료등 실지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하겠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대지 529㎡의 1/2지분 26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6.27 취득하였다가 1990.5.25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5.3.16 청구인에게 19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8,578,270원 및 동 방위세 10,038,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5.12 이의신청과 1995.7.7 심사청구를 거쳐 1995.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취득가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취득가액 55,000,000원의 증빙자료로 쟁점토지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매도한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OOO이 매수인으로 바뀌어 있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등기접수일자 1987.11.30, 채권최고금액 105,000,000원, 채무자 OOO,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과 지상권(등기접수일자 1987.11.30, 존속기간 30년, 지상권자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매매계약시 별도의 약정을 한 사실이 없어 동 매매계약서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대금지급관련 금융자료등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겠으며,
(2) 양도가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은 지가가 급등하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취득가액 대비 불과 9.1% 상승한 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신고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185.6%인 반면 양도가액은 58.8%에 불과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대금수수 관련 금융자료등 실지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하겠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