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본안심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구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522 선고일 1996-03-07

[요지] 납세고지서의 수령일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심사청구를 하므로 심사청구 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2.4.24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O OOO OOOOO(건물 144.70㎡, 대지권 122㎡로 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89.2.23 양도하기 전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소재 지상건물 747.43㎡(이하 “겸용주택”이라 한다)를 89.1.6 신축하고 이어서 같은동 OOOOO OOO OOOOO OOOO OOOO(건물 136.325㎡, 대지권 73.362㎡로 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89.2.18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주택을 양도하고 겸용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95.5.4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20,328,180원 및 동 방위세 4,065,6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3 심사청구를 거쳐 95.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구주택의 잔금수령일이 88.12.23이고, 그 등기만 89.2.23 한 것에 불과하므로 구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하여야 하며, 설사 구주택의 양도시기를 등기일로 한다 하더라도 신주택으로 법 소정의 기간내에 거주이전하였으므로 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전시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의 수령일이 95.5.4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5.7.3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위 기한을 도과한 95.7.4 심사청구를 한 것은 심사청구 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본안심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구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먼저 본안 심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3항에서는 심사청구기간 이내에 우편으로 제출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납세고지서 수령일은 95.5.4이며 이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4.7.3에 청구인이 우편으로 심사청구서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는 적법한 심사청구인데 이를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 하여 심사청이 각하 결정하였음은 잘못이라 하겠다.
  • 다. 구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인지

(1) 구주택에 대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88.12.23) 또는 구주택의 이전등기(89.2.23) 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할 날이지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이 경우에도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2) 한편 이 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일정배율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비과세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에 의하면, 88.11.22 체결한 구주택의 매매계약서에는 잔금 90,000,000원을 88.12.23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은 거액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기 보다는 어음·수표등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는 현실에서 위와 같은 거액의 자금을 수령하였다는 다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설사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용 및 보관은 금융기관등을 이용하였을 것임에도 이러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와 양수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부동산매매거래에 있어서 매매계약서는 실제거래 내용과 다르게 작성되고 있는 점과 거래상대방 또한 실지거래 내용대로 확인하고 있지 아니한 점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 증빙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구주택의 양도에 따른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청구인이 제출하는 증빙은 신빙성이 있다 하기 어려우므로 구주택의 양도시기는 전시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89.2.23이 양도시기가 된다 하겠다. 이와 같이 구주택의 양도시기가 89.2.23이라면 청구인은 구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겸용주택과 신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구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 하기 어렵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