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판청구는 심사청OO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청구라 할 수 없으므로 각하대상임
[요지] 심판청구는 심사청OO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청구라 할 수 없으므로 각하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청OO간)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 청OO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에 대해서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서울특별시 OOO우체국장이 발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5.5.19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5.7.18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95.7.19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OO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청구라 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