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517 선고일 1996-04-04

[요지] 주택 양도당시에 청구인의 세대가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였다 할 것이므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외 4필지 소재 OOOOO OOOOOOO(대지지분 122.75㎡, 건물지분 144.89㎡,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6.5.9 취득하였다가 1994.9.5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1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의 모 OOO가 청구인세대와 합가하였고 청구인과 처 OOO가 공동으로 다른주택(상가건물의 일부)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5.7.15 청구인에게 19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7,185,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8.3 심사청구를 거쳐 1995.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 소재 OOOOOOO OOOOOOOO(대지지분 58.81㎡, 건물지분 65.10㎡, 이하 “쟁점외주택1”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모 OOO가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것은 오직 모 OOO의 의료보험혜택을 위한 것일 뿐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 OOO는 사실상 같은 세대를 이루고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과 처 OOO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상가 및 주택건물(대지 371.2㎡, 건물 960.12㎡, 이중 주택부분은 4층 일부 98.18㎡이며, 이를 이하 “쟁점외주택2”라 한다)은 전체를 상가용도로 임대하고 있어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세대는 쟁점주택 이외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3년이상 거주하고 5년이상 보유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 OOO가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OOO의 나이가 74세의 고령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다른주택에 거주한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OOO가 사실상 거주한다고 주장하는 OOOOO OOOOOO에는 동 주택의 실제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외주택2를 포함한 동 상가건물 전체를 상가용도로 임대하여 쟁점외주택 2는 사실상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공부상 동 건물 4층중 일부(98.18㎡)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청구인세대는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 주택도 소유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서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O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항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8항에는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 자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12항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부터 1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6.5.9 취득한 후 1994.9.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여 5년이상 보유하였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소재 청구인 및 처 OOO 소유(각 1/2지분)의 상가건물(이 중 일부가 쟁점외주택2임)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부부는 동 상가건물부지를 1980.11.28 취득한 후 1990.12.8 상가건물을 신축(소유권보존등기)하여 심판청구일 현재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모 OOO 소유 쟁점외주택1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89.1.18 취득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2) 청구인과 모 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6.12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1995.12.19 다른 곳(경기도 성남시)으로 전출하였고, OOO는 1985.9.14 청구인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1989.3.11 쟁점외 주택 1로 전출하였으며, 그후 다시 1993.6.18 쟁점주택으로 전입하여 청구인의 세대원(모)으로 등재되었다가 1995.12.15 다른 곳(OOOOO OO OOOO)으로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외주택1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모 OOO는 사실상 같은 세대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는 청구인의 직계존속(모)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 해당하고, 1985.9.14부터 1989.3.10까지와 1993.6.18부터 쟁점주택 양도일(1994.9.5) 이후인 1995.12.14까지 청구인(처, 자 포함)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과 청구외 OOO가 쟁점주택 양도 당시 74세의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별도의 단독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과 동일세대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세대는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외주택1도 소유하였다 할 것이며,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칠 당시 양쪽세대 모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로서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가능하다 할 것인 바, 청구인과 모 OOO가 세대를 합칠 당시 각각 3년이상 보유·거주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이 지난후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설사 청구인이 쟁점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쟁점주택은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외주택2가 상가건물(전체 960.12㎡)의 일부(4층 168.84㎡중 98.18㎡)로서 공부상으로만 주택으로 되어 있을 뿐 이를 사무실 용도로 임대하여 사실상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의 증빙으로 1994년 1기분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주택부분을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공부상 건물용도변경이 없는 한 필요시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외주택2를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5)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청구인의 세대가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