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 양도당시에 청구인의 세대가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였다 할 것이므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요지] 주택 양도당시에 청구인의 세대가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였다 할 것이므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외 4필지 소재 OOOOO OOOOOOO(대지지분 122.75㎡, 건물지분 144.89㎡,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6.5.9 취득하였다가 1994.9.5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1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의 모 OOO가 청구인세대와 합가하였고 청구인과 처 OOO가 공동으로 다른주택(상가건물의 일부)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5.7.15 청구인에게 19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7,185,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8.3 심사청구를 거쳐 1995.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6.5.9 취득한 후 1994.9.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여 5년이상 보유하였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소재 청구인 및 처 OOO 소유(각 1/2지분)의 상가건물(이 중 일부가 쟁점외주택2임)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부부는 동 상가건물부지를 1980.11.28 취득한 후 1990.12.8 상가건물을 신축(소유권보존등기)하여 심판청구일 현재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모 OOO 소유 쟁점외주택1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89.1.18 취득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2) 청구인과 모 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6.12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1995.12.19 다른 곳(경기도 성남시)으로 전출하였고, OOO는 1985.9.14 청구인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1989.3.11 쟁점외 주택 1로 전출하였으며, 그후 다시 1993.6.18 쟁점주택으로 전입하여 청구인의 세대원(모)으로 등재되었다가 1995.12.15 다른 곳(OOOOO OO OOOO)으로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외주택1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모 OOO는 사실상 같은 세대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는 청구인의 직계존속(모)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 해당하고, 1985.9.14부터 1989.3.10까지와 1993.6.18부터 쟁점주택 양도일(1994.9.5) 이후인 1995.12.14까지 청구인(처, 자 포함)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과 청구외 OOO가 쟁점주택 양도 당시 74세의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별도의 단독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과 동일세대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세대는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외주택1도 소유하였다 할 것이며,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칠 당시 양쪽세대 모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로서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가능하다 할 것인 바, 청구인과 모 OOO가 세대를 합칠 당시 각각 3년이상 보유·거주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이 지난후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설사 청구인이 쟁점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쟁점주택은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외주택2가 상가건물(전체 960.12㎡)의 일부(4층 168.84㎡중 98.18㎡)로서 공부상으로만 주택으로 되어 있을 뿐 이를 사무실 용도로 임대하여 사실상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의 증빙으로 1994년 1기분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주택부분을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공부상 건물용도변경이 없는 한 필요시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외주택2를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5)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청구인의 세대가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