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검인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으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515 선고일 1996-01-12

[요지] 쟁점토지의 취득시 검인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31,635,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 48,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입증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득시 검인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31,635,000원을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OO O동 OOOOOO 대지 11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3.6 취득하여 90.7.20 그 지상에 주택 178.45㎡ (이하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0.9.22 양도하고, 91.5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각 64,431,200원과 70,404,20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위 청구인의 신고를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양도시 검인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인 12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쟁점토지의 취득시 검인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인 31,635,000원과 건물가액 환산액 62,534,352원의 합계액 94,169,352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95.1.20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297,500원 및 동 방위세 3,180,5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20 이의신청 및 95.6.22 심사청구를 거쳐 95.10.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검인매매계약서상 31,635,000원이 아닌 48,000,000원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검인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이 31,635,000원이므로 실지 취득가액이 48,000,000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검인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인 31,635,000원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결정함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검인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으로 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제45조 제1호 및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청구인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양도시 검인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인 12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시 검인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31,635,000원과 건물가액 환산액 62,534,352원의 합계액 94,169,352원으로 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시 검인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120,000,000원은 실지 양도가액으로 인정하면서도 쟁점토지 취득시 검인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31,635,000원은 실지 취득가액이 아니고 48,000,000원이 실지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군수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당사자 사이의 실제 매매계약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는 것이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같은 뜻: 대법 93누2353, 93.4.9등 다수), 청구인이 제시하는 사인간의 매매계약서 및 그 입회인의 확인서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취득시 검인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31,635,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 48,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입증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득시 검인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31,635,000원을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