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부분은 전체토지 면적에서 청구인이 거주한 면적이 주택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면적만 비과세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요지] 토지부분은 전체토지 면적에서 청구인이 거주한 면적이 주택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면적만 비과세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4.8.24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대지 177.9㎡ 및 단독주택 84.76㎡(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90.8.22 구주택을 멸실하고 90.9.17 다가구주택 247.05㎡(지층 82.35㎡, 1층 -82.35㎡, 2층 -82.35㎡의 3가구로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그 중 2층에서 거주하다가 94.7.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중 청구인이 3년이상 거주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5.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8,135,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7 심사청구를 거쳐 95.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84.8.24 구주택을 취득한 이후 거주하던중 90.8.22 구주택을 멸실하고 90.9.17 동일장소에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그 중 2층에서 거주하다 94.7.8 양도할 때까지 통산 9년 11개월을 거주하였으며, 94.7.8 양도당시 가구별로 구분하여 양도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 1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및 처분청의 1세대1주택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전시한 관계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94.1.1 이후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이를 공동주택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이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간의 과세취급상의 차이를 나지 않게 하고 대법원 판례(93누7075, 93.8.24)를 수용하여 다가구주택을 세법적용시 공동주택으로 보도록 한 것이라는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중 주택부분은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고 거주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함이 타당하고, 토지부분은 전체토지 면적에서 청구인이 거주한 면적이 쟁점주택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면적만 비과세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