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초과하는 상환자금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510 선고일 1996-01-26

[요지] 청구인들이 청구인들의 부(父)로부터 위와 같은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변칙적인 방법으로 수증함에 있어 청구인들과 청구인의 부(父)가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굳이 불리한 증빙자료를 구비할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이를 이유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참조결정] 국심1995서35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별지1]기재의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의 자녀들로서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91.7.5. [별지2]의 공동사업별 출자지분 현황과 같이 출자하여 91.9.16.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 대지 5,046㎡ 및 같은동 OOOO 대지 539㎡와 그 지상 건물 9,105.46㎡(이하 “공동 사업용 부동산”이라 한다)를 9,051,000,000원에 취득하면서 그 가액이 청구인들이 출자한 총출자금을 초과함에 따라 부족한 2,650,000,000원은 청구인들의 부(父)인 청구외 OOO을 제외한 공동출자자 5인이 각각 530,000,000원씩 은행에서 차입하여 조달하였으며, 그 후 위 차입금은 92.11.25. 부터 94.7.29. 까지 9회에 걸쳐 [별지2]의 청구인별 차입금 상환내역과 같이 위 차입금 중 2,615,120,189원을 상환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공동사업에 속한 자산인 예금으로 위 차입금중 2,615,120,189원을 상환하였으므로 결국 공동출자자 중 차입금이 없는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이 나머지 공동출자자인 청구인들에게 채무상환액 중 각자 출자 지분을 초과한 금액의 합계 1,307,560,094원을 각각 증여한 것으로 보아 95.5.3. 청구인들에게 [별지1]기재의 92년~94년분 증여세 합계 532,149,2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5.10.17. 이 건 심판청구를 각각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위 차입금 상환금액을 인출한 후에도 등기부상으로는 소유권지분에 변동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들이 위 공동사업에 투자한 출자금을 회수한 사실이 전혀 없고, 위 상환금액인 예금의 원천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이 대부분으로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의 변제를 요구할 권리를 갖고 있고, 청구인들은 그에 대한 변제의무를 등기상의 지분별로 지고 있으며, 개인사업의 경우 출자금과 대표자 가수금, 가지급금은 필요에 따라 대체가 이루어지며, 동업중인 임대사업주 중 일부사람이 공동사업의 자금을 일시적으로 가지급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하여도 등기상의 지분변동이 없는 한 개인은 그 공동사업체에 사용금원을 반제할 의무가 있을 뿐임에도 처분청이 위 가지급금을 바로 출자금의 환급이나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일시적인 대체나 단기가지급금을 모두 법적근거가 없이 증여로 보게 되어 부당하다.

(2) 민법에서 증여를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락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의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부(父)와 청구인들 간에는 증여와 수증의 의사표시가 전혀 없었을 뿐더러 95년도중에 공동사업용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OOOO공사가 이전할 때 임대보증금 3,401,040,000원을 반환하면서 위 가지급금 전액을 변제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의 적용에 있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자금으로 출자한 금액을 1,875,418,838원이라고 주장하며, 동 출자금액을 초과하여 인출한 금액을 차입금 상환자금으로 조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2) 공동임대사업의 기장내용을 살펴보면, 출자금 2,615,120,189원을 청구인들이 인출하였으나, (차변: 출자금 2,615,120,189원, 대변: 현금예금 2,615,120,189원) 인출된 출자금을 다시 차입금으로 대체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는 바, (차변: 차입금 2,615,120,189원, 대변: 출자금 2,615,120,189원) 위 분개 내용을 보면 결국 차입금을 공동자산인 현금예금으로 상환한 것으로 된 셈으로 (차변: 차입금 2,615,120,189원, 대변: 현금예금 2,615,120,189원) 이는 청구인들의 부(父)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들인 자녀에게 차입금의 상환형식을 취하여 사실상 증여한 것으로 보이고,

(3)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청구인들이 당초 출자금을 인출하여 투자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상환하였다면, 청구인들의 지분은 없어지고 오히려 부(負)의 상태가 되므로 공동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시 청구인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공유지분은 청구외 OOO에게로 등기이전되어야 할 것임에도 종전과 다름없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들이 당초 출자금을 회수(인출)하여 차입금을 상환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들의 부(父)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들인 자녀들에게 이를 변칙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공동사업자 각 개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공동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동사업자금인 예금으로 개인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에 총차입금 중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초과하는 상환자금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가. 관계법령

(1) 상속세법 제29조 2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에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사실관계

(1)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부(父) OOO과 특수관계(子, 女)에 있으며 공동사업을 영위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들의 공동임대사업 개시 당시의 자산 및 출자금 장부 기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차변: 토지 7,190,416,000원 대변: 단기차입금 2,650,000,000원 건물 1,860,584,000원 출 자 금 6,041,000,000원 계 9,051,000,000원 계 9,051,000,000원

(3)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92년도분, 93년도분 종합소득세를 조사결정하면서 부동산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6조 제1항 및 제13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하는 것이므로, 위 단기차입금을 공동사업의 부채로 보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공동사업 이전의 구성원 개개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위 공동사업에서 지출하고 필요경비 계상한 지급이자(92년도분 307,606,587원, 93년도분 189,659,501원, 합계 497,266,088원)를 공동사업의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보아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국세청 소득 1264-3498, 84.11.1. 같은뜻임)하여 청구인들에게 소득세 등을 추가 고지하여 청구인들은 이를 납부하였으며, 위 사실관계에 따라 공동사업의 자본금등을 수정하면 아래와 같다. ◦ 차변: 토지 7,190,416,000원 대변: 출 자 금 9,051,000,000원 건물 1,860,584,000원 계 9,051,000,000원 계 9,051,000,000원

(4) 청구인들은 당초 차입한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잔금)을 지불하고자 하였으나 매도자인 청구외 OOOO공사가 매도하되, 건물의 잔금지불 대신 임대차로 변경하기로 함에 따라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이 현금예금 등 유동자산으로 남아 보유하게 되었고, 임대가 장기간 지속되자 이자가 발생하는 각 개인 채무인 은행 차입금을 공동사업의 자본금에서 인출하여 상환한 사실이 인정된다.

(5) 한편, 공동사업용 부동산의 소유지분은 위와 같이 청구인들의 자본금이 인출되었으므로 그 지분이 감소되는 등 변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 심리일 현재 등기상 지분 내역은 다음과 같이 변동이 없다. 성 명 지 분 지 분 율 OOO OOO OOO OOO OOO OOO 5575.9분의 2788 5575.9분의 485 5575.9분의 485 5575.9분의 485 5575.9분의 675 5575.9분의 675.9 50.0 8.7 8.7 8.7 12.1 11.8 계 5575.9㎡ 100.0%

  • 다. 판단

(1) 청구인들은 자기 자금과 각자 책임하에 자금을 차입하여 출자함으로써 각 청구인들이 독자적으로 부채를 지면서 현재의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그에 따라 공동사업용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인 바, 공동사업용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을 임대보증금이 당해부동산 취득시의 잔금으로 대체됨으로써 개인 차입금 상당액이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은행예금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 은행예금은 공동사업용 자산이므로 이를 인출하여 출자자인 각 청구인들의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각 청구인들의 출자금이 그만큼 감소되어야 하고, 반면에 청구인의 부(父) OOO의 출자지분이 증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청구인들 개인의 출자지분의 변동이 없는 사실로 볼 때 각 청구인들의 출자 지분을 초과하여 자본금을 인출하여 청구인들의 개인부채를 상환한 것은 실질적인 면에서 대지분 소유자인 청구인들의 부(父)가 각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2) 또한, 청구인들은 증여계약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청구인들의 부(父) OOO으로부터 위와 같은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변칙적인 방법으로 수증함에 있어 청구인들과 청구인의 부(父)가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굳이 불리한 증빙자료(증여계약서등)를 구비할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 및 부과처분 내역 (단위: 원) 청구번호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증여일 증 여 세 처 분 청 (세무서장) 95서3510 95서3506 95중3529 95서3468 95서3508 OOO OOO OOO OOO OOO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 OOOOOO OOOO 〃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OO OOO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OOO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 OOOOOO OOO 93.8.7. 93.8.5. 93.8.6. 94.7.29. 93.6.24. 126,108,300 129,049,800 126,437,570 66,616,370 83,937,210 광화문 광화문 동 부 강 남 광화문 합 계 531,149,250 [별지2] 공동사업자별 출자지분 현황 (단위: 원) 성 명 관계 자기자금 % 청구인 개인 조달 차입금 출자금 합계 출자 지분% OOO OOO OOO OOO OOO OOO 본인 자 자 자 자 자 4,525,581,162 257,269,320 257,269,320 257,269,320 565,684,104 537,926,774 70.7 4.0 4.0 4.0 8.9 8.4 530,000,000 530,000,000 530,000,000 530,000,000 530,000,000 4,525,581,162 787,269,320 787,269,320 787,269,320 1,095,684,104 1,067,926,774 50.0 8.7 8.7 8.7 12.1 11.8 합 계 6,401,000,000 100.0 2,650,000,000 9,051,000,000 100.0 청구인별 차입금 상환 내역 (단위: 원) 성 명 상 환 일 상 환 금 액 개인별 상환금액계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92.11.25.

93. 8. 7.

93. 7. 5.

93. 8. 5.

93. 8. 6.

94. 6.24.

94. 7.25.

94. 7.29.

93. 6.24. 10,000,000 513,542,933 272,848,498 250,000,000 523,542,933 337,327 20,000,000 500,000,000 523,848,498 523,542,933 523,848,498 523,542,933 520,337,327 523,848,498 계 2,615,120,189 2,615,120,189 청구인별 수증액 계산 내역 (단위: 원) 성 명 상환금액(가) 출자 비율% 출자지분 환산금액(나) 수증금액 (가-나) 증여세고지액 OOO OOO OOO OOO OOO OOO 523,542,933 523,548,498 523,542,933 520,337,327 523,848,498 50.0 8.7 8.7 8.7 12.1 11.8 1,307,560,094 227,515,457 227,515,457 227,515,457 316,429,542 308,584,182 296,027,476 296,333,041 296,027,476 203,907,785 215,264,316 126,108,300 129,049,800 126,437,570 66,616,370 83,937,210 계 2,615,120,189 100.0 2,615,120,189 1,307,560,094 532,149,25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