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수법인이 건물의 3층을 취득시부터 사무실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기 어려움.
[요지] 양수법인이 건물의 3층을 취득시부터 사무실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248.1㎡ 및 위 지상건물 710.44㎡(지하 1층, 지상5층의 근린생활시설로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90.5.16 취득하여 90.5.25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94.7.4 청구외 (주)OO엔지니어링(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94.7.4를 폐업일로 하여 95.4.19 폐업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쟁점건물을 양도한 후 양수법인이 쟁점건물의 일부를 법인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95.4.27 청구인에게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085,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6 심사청구를 거쳐 95.10.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양수법인은 쟁점건물의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양수법인의 요청에 따라 당시 임대료를 연체한 청구외 OOO가 임차중인 3층을 공실상태로 하여 양수법인에게 명도하였다. 따라서 양도 후 양수법인이 위 3층을 사무실로 사용하였는 바, 쟁점건물의 양도후 양수법인이 임대사업장의 일부를 직접 사용하였다고 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전부를 임대사업에 공하던 쟁점건물을 명도받은 후 양수인은 그 일부(3층)를 직접 사용하고 있는 바, 이는 쟁점건물의 양도·양수 전후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거래의 경우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같은 뜻, 국심 91서 2622, 92.3.25외 다수). 그러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