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505 선고일 1996-03-30

[요지] 양수법인이 건물의 3층을 취득시부터 사무실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248.1㎡ 및 위 지상건물 710.44㎡(지하 1층, 지상5층의 근린생활시설로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90.5.16 취득하여 90.5.25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94.7.4 청구외 (주)OO엔지니어링(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94.7.4를 폐업일로 하여 95.4.19 폐업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쟁점건물을 양도한 후 양수법인이 쟁점건물의 일부를 법인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95.4.27 청구인에게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085,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6 심사청구를 거쳐 95.10.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양수법인은 쟁점건물의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양수법인의 요청에 따라 당시 임대료를 연체한 청구외 OOO가 임차중인 3층을 공실상태로 하여 양수법인에게 명도하였다. 따라서 양도 후 양수법인이 위 3층을 사무실로 사용하였는 바, 쟁점건물의 양도후 양수법인이 임대사업장의 일부를 직접 사용하였다고 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전부를 임대사업에 공하던 쟁점건물을 명도받은 후 양수인은 그 일부(3층)를 직접 사용하고 있는 바, 이는 쟁점건물의 양도·양수 전후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거래의 경우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같은 뜻, 국심 91서 2622, 92.3.25외 다수). 그러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6항은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제2항은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건물 전체를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이를 양도하였으며, 양도 후 양수법인이 쟁점건물의 3층 119.65㎡를 취득시부터 동 법인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와 양수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는 바, 이 부분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수도 계약 체결당시 3층의 임차인인 청구외 OOO를 포함한 모든 임차인을 양수법인이 승계하기로 하였으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양수법인이 위 OOO를 내보내고 쟁점건물을 명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강제퇴거 후에 명도한 것으로, 양도후 위 3층 부분을 양수법인이 사용한다고 하여 이를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 및 실지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는 계약서)와 위 OOO가 94.5.31 청구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수령하면서 작성하였다는 영수증 사본 및 양수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과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건물전체를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당해 건물의 일부는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는 임대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당해 건물의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국심 91서 2622, 92.3.25외 다수가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건물과 관련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서도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양수법인이 쟁점건물의 3층을 취득시부터 사무실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