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86.9.9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33.1㎡ 및 단독주택 80.86㎡(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92.7.13 구주택을 멸실하고 92.12.8 다가구주택 194.99㎡ (지층 63.85㎡, 1층 63.85㎡, 2층 67.29㎡의 5가구용으로서 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지층 및 1층 건물(127.70㎡)은 주택으로 임대하고 2층 67.29㎡는 청구인이 거주하다가 94.10.25 청구외 OOO 1인에게 다가구주택을 양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주한 다가구주택의 2층 건물부분과 그에 상당하는 부수토지 (전체대지면적에 전체건물면적 중 2층건물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결정하고 나머지 지층 및 1층의 건물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으로 보아 95.7.1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268,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8 심사청구를 거쳐 95.10.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구주택을 취득하여 약6년간 거주한 상태에서 이를 멸실하고 92.12.8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지층과 1층은 임대하고 청구인은 2층에서 거주하다가 이를 94.10.25 양도한 후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한 지층과 1층 부분의 건물양도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으로 하여 95.5.22 양소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바 있으나 그 전체 부수토지(133.1㎡)에 대하여는 구주택의 멸실당시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던 것으로 다가구주택 중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한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구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 중 지층 및 1층의 건물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수토지 면적(87.167㎡)을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다가구주택의 5가구 중 1가구에만 거주하고 나머지4가구는 임대에 공하다가 양도한 경우로서 거주하지 아니한 나머지 4가구에 해당하는 건물 및 토지부분은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은 단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주택과 재건축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는 규정이지 주택부수토지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다가구주택의 전체 부수토지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구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1가구에서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거주한 주택을 제외한 주택부분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던 구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94년도 중 양도한 경우에,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를 판단하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양도당시 시행된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고급주택 해당여부에 관하여 “공동주택(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으로 주택의 전용면적이 165㎡이상이고 그 양도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낮은 세율(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규정을 적용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94.4.19 신설된 것)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86.9.9 구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92.7.13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구주택을 멸실하고 92.12.8 같은곳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지층 및 1층은 임대하고 2층에서 거주하다가 94.10.25 위 다가구주택의 전부를 청구외 OOO 1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그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위 관계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94년도 중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고급주택 및 국민주택규모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를 공동주택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이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간의 과세취급상의 차이를 나지 않게 하고 대법원판례(93누7075, 93.8.24)를 수용하여 다가구주택을 세법적용시 공동주택으로 보도록 한 것이라는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 다가구주택 중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국심 95서 1120, 96.2.13 합동회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