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父 청구외 ○○의 자금이 청구인의 공장부지 매입대금 및 대출금 변제에 지급되었다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父 청구외 ○○의 자금이 청구인의 공장부지 매입대금 및 대출금 변제에 지급되었다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의 자금에서 청구인이 매입한 인천광역시 OO구 OO공단 OOOOO OOOOOOO 공장부지 매입대금으로 91.5.6 312,000,000원이 청구외 OOO(양도자)에게 지급되었고, 청구인의 대출금 변제대금으로 92.6.2 OO은행 OO동지점 304,381,394원(계좌번호 OOOOOOOOOOOO), 92.6.3 OOO동 OOO금고 30,000,000원(계좌번호 OOOOOOOOOOOO), 92.12.10 OO은행 102,199,079원(계좌번호 OOOOOOOOOOOOO)이 각각 지급되었다. 처분청은 위의 금액을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5.5.1 청구인에게 91.5.6 증여분 증여세 147,975,000원, 92.6.2 증여분 증여세 249,706,990원, 92.12.10 증여분 증여세 87,442,5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9 심사청구를 거쳐 95.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의 금융자금 추적조사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OOO의 자금에서 청구인이 매입한 공장부지 매입대금으로 92.5.6 312,000,000원이 청구외 OOO(양도자)에게 지급되었고, 청구인의 대출금 변제대금으로 92.6.2 OO은행 OO동지점 304,381,394원(계좌번호 OOOOOOOOOOOO), 92.6.3 OOO동 OOO금고 30,000,000원(계좌번호 OOOOOOOOOOOO), 92.10.10 OO은행 102,199,079원(계좌번호 OOOOOOOOOOOOO)이 각각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도 이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대출금 변제에 부친의 자금이 사용된 것은 대출금 기간만료 등으로 일시에 상환하여야 하고 타은행에서 대출받기 까지는 부친에게 차입하여 사용하였고, 그후 부친에게는 OO은행과 OO은행에서 대출받아 일부 변제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은행 OOO지점 발행 OO목재의 부채잔액증명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OO목재의 대출금이 父에게 차입한 자금의 변제에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증빙제시가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의 자금이 청구인의 공장부지 매입대금 및 대출금 변제에 지급되었다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