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의 父 청구외 ○○의 자금이 청구인의 공장부지 매입대금 및 대출금 변제에 지급되었다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489 선고일 1996-04-15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父 청구외 ○○의 자금이 청구인의 공장부지 매입대금 및 대출금 변제에 지급되었다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의 자금에서 청구인이 매입한 인천광역시 OO구 OO공단 OOOOO OOOOOOO 공장부지 매입대금으로 91.5.6 312,000,000원이 청구외 OOO(양도자)에게 지급되었고, 청구인의 대출금 변제대금으로 92.6.2 OO은행 OO동지점 304,381,394원(계좌번호 OOOOOOOOOOOO), 92.6.3 OOO동 OOO금고 30,000,000원(계좌번호 OOOOOOOOOOOO), 92.12.10 OO은행 102,199,079원(계좌번호 OOOOOOOOOOOOO)이 각각 지급되었다. 처분청은 위의 금액을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5.5.1 청구인에게 91.5.6 증여분 증여세 147,975,000원, 92.6.2 증여분 증여세 249,706,990원, 92.12.10 증여분 증여세 87,442,5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9 심사청구를 거쳐 95.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OO목재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청구인의 父와 금전거래가 이루어졌을 뿐, 현금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의 자금이 청구인의 공장부지 매입대금 및 대출금 변제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와 금전거래가 사업상 빈번히 이루어지고 이를 즉시 변제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쟁점은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의 자금이 청구인의 공장부지 매입대금 및 대출금 변제에 지급되었다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O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의 금융자금 추적조사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OOO의 자금에서 청구인이 매입한 공장부지 매입대금으로 92.5.6 312,000,000원이 청구외 OOO(양도자)에게 지급되었고, 청구인의 대출금 변제대금으로 92.6.2 OO은행 OO동지점 304,381,394원(계좌번호 OOOOOOOOOOOO), 92.6.3 OOO동 OOO금고 30,000,000원(계좌번호 OOOOOOOOOOOO), 92.10.10 OO은행 102,199,079원(계좌번호 OOOOOOOOOOOOO)이 각각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도 이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대출금 변제에 부친의 자금이 사용된 것은 대출금 기간만료 등으로 일시에 상환하여야 하고 타은행에서 대출받기 까지는 부친에게 차입하여 사용하였고, 그후 부친에게는 OO은행과 OO은행에서 대출받아 일부 변제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은행 OOO지점 발행 OO목재의 부채잔액증명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OO목재의 대출금이 父에게 차입한 자금의 변제에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증빙제시가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의 자금이 청구인의 공장부지 매입대금 및 대출금 변제에 지급되었다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O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