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는 자신의 명의로 85.3.18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 대지 3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쟁점토지상의 단독주택 46.28㎡를 91.5.6 그의 형인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청구인(청구외 OOO는 92.3.2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그의 재산상속인이다)은 92.6.1 쟁점토지 및 그 지상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이나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주택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부분인 쟁점토지 중 105.6㎡는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매매차익을 산정한 후 95.7.16 납세의무승계인인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19,173,402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95.9.11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차감하여 세액을 17,575,619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7 심사청구를 거쳐 95.10.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O는 85.3.28 형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 및 주택을 명의신탁받아 소유하고 있다가 91.5.6 청구외 OOO의 요구에 따라 소유명의를 돌려준데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양도로 봄은 부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주택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반면,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문의 경우 청구외 OOO에 대한 청구외 OOO의 대여금에 대하여 다투고 있을 뿐 쟁점토지 등의 명의신탁을 다투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92.6.1 쟁점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로 볼 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양도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자 명의를 청구외 OOO로부터 OOO으로 변경한 91.5.6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인지 명의신탁의 해지인지에 다툼이 있다.
- 나.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되었으며, 청구인도 동 소유권이전이 매매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91.5.6 명의신탁 해지한 것일 뿐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의 판결문(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2가단 23523, 93.6.11)을 제시하나 동 판결문에 의하면 당해 사건은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에 대한 대여금 10,000,000원의 반환여부에 대하여 다툰 사건이며, 쟁점토지 및 건물의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인감의 사용경위와 관련하여 기재하고 있는 것이지 명의신탁여부를 다투어 명의신탁사실을 확정한 것은 아니고, 또한 청구인은 명의신탁을 하게된 부득이한 이유, 명의신탁기간 중 신탁자(OOO)가 사용수익하고 동 부동산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부담한 사실 등의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 라. 그렇다면 쟁점토지에 대한 91.5.6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로 볼 것이지 명의신탁의 해지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당해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