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3475 선고일 1996-02-01

[요지]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89.9.18 청구외 OOO 등 4인과 함께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소재 전 8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93.4.20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청구인의 소유지분 (5분의1)을 청구외 OOO 등 4인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청구인의 소유지분을 청구외 OOO등 4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95.1.11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759,9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6 심사청구를 거쳐 95.10.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O, OOO, OOO, OOO이 쟁점토지를 실제 취득한 것이나 쟁점토지가 아파트용지로 개발된다는 소문을 듣고 청구인이 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청구인과 교우인 청구외 OOO에게 공동소유의 명의자로 명의만 등재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로 되었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아파트용지개발은 안되고 계속적으로 소문만 무성하던 중 청구인의 사업이 실패함에 따라 청구인의 채권자들이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을 압류할 것으로 예상되어 청구외 OOO 등 4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신탁명의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그 판결문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실질적인 명의신탁해지가 되려면 그에 앞서 신탁사실이 있어야하나 등기부상 신탁등기된 바 없으며,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1993.1.20 자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이 의제자백에 의하여 이루어 졌으므로 이 건 소유권이전내용의 진실된 증거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 (92가단 151140, 93.1.20)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9.9.18 청구외 OOO, OOO, OOO,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며, 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쟁점토지의 청구인 소유지분(5분의1)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2.12.9자로 청구외 OOO 등 4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원래 청구외 OOO등 4인이 실제 매입한 것이고 청구인은 단지 공동소유자로 명의만 등재되었다가 그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1993.1.20자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은 신탁사실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인 청구인이 다투지 아니하므로서 의제자백에 의하여 이루어 졌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시 등기부상 명의신탁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명의신탁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처분청이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