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89.9.18 청구외 OOO 등 4인과 함께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소재 전 8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93.4.20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청구인의 소유지분 (5분의1)을 청구외 OOO 등 4인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청구인의 소유지분을 청구외 OOO등 4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95.1.11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759,9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6 심사청구를 거쳐 95.10.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 (92가단 151140, 93.1.20)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9.9.18 청구외 OOO, OOO, OOO,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며, 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쟁점토지의 청구인 소유지분(5분의1)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2.12.9자로 청구외 OOO 등 4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원래 청구외 OOO등 4인이 실제 매입한 것이고 청구인은 단지 공동소유자로 명의만 등재되었다가 그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1993.1.20자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은 신탁사실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인 청구인이 다투지 아니하므로서 의제자백에 의하여 이루어 졌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시 등기부상 명의신탁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명의신탁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처분청이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