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서3474 선고일 1996-07-25

[요지]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사실 또한 인정된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양천세무서장이 1995.7.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도 귀 속분 양도소득세 2,374,5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특별시 강서구 OO동 OOO OOOO OO OOOO(대지지분 66.5㎡, 건물지분 78.7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0.4.18 취득하여 1993.10.14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5.7.1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74,500원은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7.13 심사청구를 거쳐 1995.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0.5.9부터 1993.7.15까지 3년2개월간 쟁점주택에 사실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상으로는 1992.12.6부터 1993.4.14까지의 4개월간 청구외 OOO 소유인 OO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 소재 단독주택(대지 202㎡·건물 134.54㎡,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으로 일시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당시 OO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중이던 청구인의 자 OOO가 불량한 아동들과 어울리고 말썽을 부려 인근에 있는 OO중학교로 함께 진학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이들을 격리할 목적으로 다소 떨어진 OO중학교로 진학을 시키고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만 일시적으로 이전한 것으로서 실제로는 청구인세대원 모두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12.6부터 1993.4.14까지의 기간동안 쟁점외주택으로 전출하여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동 기간동안 쟁점주택에 사실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인근주민의 인우보증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작성된 임의서류로 신빙성이 없으며,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할 것으로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 략)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OO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2.~3.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0.4.18 취득하여 1993.10.14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세대는 1990.5.9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1992.12.6 쟁점외주택으로 전출하였고, 1993.4.15 다시 쟁점주택으로 전입하여 1993.7.15 다른 주택으로 전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으로 전출한 기간 중 쟁점외주택에는 청구외 OOO(OOOOOOOOOOOOOO)세대등 2세대가 거주하고 있었음이 동인들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 OOO를 OO중학교로 진학시키기 위하여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쟁점외주택으로 일시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OO중학교장이 발행한 청구인의 자 OOO의 재학증명서에 의하면 OOO는 1993.3.4 입학하여 1995.5.10까지 재학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주민등록지가 쟁점외주택으로 되어 있던 기간은 학기말로서 상급학교 진학시기와 일치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며,

(3) OO전화국장이 발행한 가입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전화(OOOOOOOOO, OO전화국 관할)가 1995.5.27 이전까지 쟁점주택에 설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OO전화국장의 회신공문에 의하면 동 전화(OOOOOOOOO)는 1990.5.9 쟁점주택에 설치되어 1995.5.27 경기도 OO시 소사구로 이전되기까지 쟁점주택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OO은행 OO동지점의 청구인거래내역 전산자료(계좌번호 OOOOOOOOOOOOOOO)에 의하면 자료제출분의 거래기간(1992.12.1-1993.4.20)동안 동 전화에 대한 전화요금이 자동이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4) OO도시가스주식회사가 발행한 청구인의 도시가스 사용내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년 1월부터 1993년 12월까지 쟁점주택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1990.5.9부터 1993.7.20까지 쟁점주택에 실제로 거주한 사실을 인근주민(3명)들이 확인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자녀의 진학관계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만 일시적으로 쟁점외주택으로 이전하였을 뿐 사실상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청구인의 자 OOO의 재학증명서, 전화가입 및 전화요금 이체내용, 도시가스사용내역, 인근주민의 인우보증확인서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할 것이고, 쟁점외주택이 134.54㎡(40.7평)로서 다른 거주자 2세대 외에 청구인세대가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사실 또한 인정된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