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의 1993년도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서3469 선고일 1996-07-11

[요지] 추계조사결정할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추계조사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할 것임.

[참조결정] 국심1994전5723

[주 문] 성북세무서장이 1995.4.22 청구인에게 한 1993년도분 종합소 득세 33,891,19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세법 제118조(1994.12.22 개정이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과 함께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 OOOOO 소재 대지 349.9㎡를 91.4.20 공동취득(청구인지분 45%, OOO 45%, OOO 10%)하고 91.9.17 건축허가, 92.11.21 준공으로 근린생활시설용 건물(15개호, 위 토지 및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신축하였다. 청구인 등은 91.10.1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1993년 과세기간까지 근린생활시설 15개호 중 10호를 분양하고 5호는 미분양상태이며, 쟁점부동산의 분양수입금액 및 미분양분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1993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 근거한 종합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1993과세년도 중 부동산매매업 총수입금액을 775,620,000원으로 결정하고, 청구인의 기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95.4.22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종합소득세 33,891,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1 심사청구를 거쳐 95.10.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 소정의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총수입금액이 당해년도 부가가치세 신고금액 상당액으로 신고되었으며, 재고자산이 과대평가되어 기장상황의 신빙성이 없다 하여 추계조사결정하였으나, ①장부를 기장하고 증빙을 비치하고 있으며, ②총수입금액의 경우 1991년 및 1992년 과세기간 중 매출액으로 총수입금액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선수금으로 총수입금액에 불산입하였던 것을 1993년 신고시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나, 동 차액에 대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면 추계조사결정할 수 없는 것이며, ③공사원가의 경우 처분청은 비교대상이 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동업자권형을 제시함이 없이 토지 및 건축비용 등 공사원가에 대한 증빙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동종업체에 비하여 과다하다는 이유로 추계조사결정함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1993년도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조사적출한 수입금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의 124.8%이고 매출원가에 해당되는 재고자산의 장부상금액이 세무상 계산금액의 177.2%나 되므로 이 경우는 장부와 증빙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로서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되며, 간주임대료의 경우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1993년도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소득세법 제118조 제1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만, 제164조 제4항 및 제16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제품시가·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를 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년도분 총수입금액을 328,886,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조사결과 분양수입금액이 775,620,000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당해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결정하였으며, 청구인도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으로 1991년 및 1992년도분 장부와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는 바, 당해 장부는 복식부기의 방법에 의하여 기장한 것이고 소득세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와 일치할 뿐 아니라, 처분청도 이 건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와 그 이전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작성한 조사서에서 청구인이 법 소정의 장부와 증빙을 비치·기장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3) 청구인 등이 신축한 쟁점부동산의 건물은 92.11.21 준공되어 그 신축에 따른 비용이 1992년말 이전에 투입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상에 당해 신축비용에 관하여 기장되어 있고, 제시한 증빙의 경우 대부분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이고 동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그 내용이 장부에 기장되어 있을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사실이 처분청 및 동부세무서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인정되며, 쟁점부동산중 토지취득원가에 대하여 청구인은 694,500,460원으로 기장하였고 처분청도 이 건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이전에 실시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당해 토지가액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하여 그 금액이 실지로 거래된 가액임을 인정하였는 바, 위 제세신고를 이행하고 장부에 기장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증빙과 토지가액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부동산의 원가만 합계하더라도, 처분청이 1993년 총수입금액으로 결정한 금액과 이 건 조사시 확인한 쟁점부동산 중 미분양분의 가액의 합계액인 1,334,135,000원의 97.1%에 상당한다.

  • 라. 처분청은 신고한 1993년도분 총수입금액이 조사한 총수입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며, 공사원가가 동종업종에 비해 과다하여 기장내용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하나, 처분청의 조사서에서도 청구인이 장부 및 증빙을 비치·기장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총수입금액이 과소신고된 것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추계조사결정의 사유가 되지 않고(국심 94전5723, 95.5.22 같은 뜻),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대부분이 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신고시 제출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이고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여 그 금액이 필요경비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어 당해장부 또는 증빙의 신빙성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의 판단대상은 될지언정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 명백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소득세법 제117조 내지 제119조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장부의 기장이 없는 경우에도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할 수 있는 것임은 물론 종합소득세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할 수 있는 것임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1993년도분 부동산매매업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1993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