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추계조사결정할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추계조사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할 것임.
[요지] 추계조사결정할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추계조사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할 것임.
[참조결정] 국심1994전5723
[주 문] 성북세무서장이 1995.4.22 청구인에게 한 1993년도분 종합소 득세 33,891,19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세법 제118조(1994.12.22 개정이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과 함께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 OOOOO 소재 대지 349.9㎡를 91.4.20 공동취득(청구인지분 45%, OOO 45%, OOO 10%)하고 91.9.17 건축허가, 92.11.21 준공으로 근린생활시설용 건물(15개호, 위 토지 및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신축하였다. 청구인 등은 91.10.1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1993년 과세기간까지 근린생활시설 15개호 중 10호를 분양하고 5호는 미분양상태이며, 쟁점부동산의 분양수입금액 및 미분양분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1993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 근거한 종합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1993과세년도 중 부동산매매업 총수입금액을 775,620,000원으로 결정하고, 청구인의 기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95.4.22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종합소득세 33,891,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1 심사청구를 거쳐 95.10.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만, 제164조 제4항 및 제16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제품시가·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년도분 총수입금액을 328,886,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조사결과 분양수입금액이 775,620,000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당해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결정하였으며, 청구인도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으로 1991년 및 1992년도분 장부와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는 바, 당해 장부는 복식부기의 방법에 의하여 기장한 것이고 소득세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와 일치할 뿐 아니라, 처분청도 이 건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와 그 이전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작성한 조사서에서 청구인이 법 소정의 장부와 증빙을 비치·기장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3) 청구인 등이 신축한 쟁점부동산의 건물은 92.11.21 준공되어 그 신축에 따른 비용이 1992년말 이전에 투입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상에 당해 신축비용에 관하여 기장되어 있고, 제시한 증빙의 경우 대부분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이고 동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그 내용이 장부에 기장되어 있을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사실이 처분청 및 동부세무서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인정되며, 쟁점부동산중 토지취득원가에 대하여 청구인은 694,500,460원으로 기장하였고 처분청도 이 건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이전에 실시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당해 토지가액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하여 그 금액이 실지로 거래된 가액임을 인정하였는 바, 위 제세신고를 이행하고 장부에 기장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증빙과 토지가액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부동산의 원가만 합계하더라도, 처분청이 1993년 총수입금액으로 결정한 금액과 이 건 조사시 확인한 쟁점부동산 중 미분양분의 가액의 합계액인 1,334,135,000원의 97.1%에 상당한다.